신학용 의원, 해병대 독립 위한 5개법안 개정안 발의 추진

해병으로 복무하고, 해군으로 전역하는 불합리 시정해야

연평도 피격사건과 아덴만의 여명작전 이후, 어느 때보다 대한민국 해병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폭증하고 있는 가운데 해군에 소속돼 있는 해병대의 '독자적 군별 분류'를 위한 각종 법률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 상정되고 있어 성사여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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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병대 장교 출신인 민주당 신학용 의원이 연평도 피격 당시 연평도를 방문, 후배 해병대원들과 함께 해안선 야간 순찰을 체험하고 있다.     ©조장훈수석기자  (사진=신학용 의원실 제공)

국회 국방위 소속 한나라당 정미경(수원 권선) 의원을 대표로한 46명의 국회의원들은 지난 달 12일 해병대의 운영상 독립을 골자로 하는 국군조직법,·군인사법,·군수품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은 "현행 3군 체제하에서도 해병대가 독자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최대한 보장해 형식적 3군 체제, 사실상 4군 체제를 이루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해병대 장교 출신이며 국회 국방위 간사인 민주당 신학용(인천 계양갑) 의원은 7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해병대 독립을 위한 국군조직법,·군인사법,·국방개혁에 관한 법률,·군수품관리법,·군사법원법 등 총 5개 법안 개정안을 해병대 출신 여야 의원들과 공동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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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병대 장교 출신인 민주당 신학용 의원이 연평도 피격 당시 연평도를 방문, 후배 해병대원들과 식사를 함께하고 있다.     © 조장훈수석기자  (사진=신학용 의원실 제공)

신 의원은 해병대원들이 해병으로 복무하고 해군으로 전역하는 불합리를 겪고 있다며, "저 역시 해병대 장교 출신임에도 해군 장교로 병적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하고, "해병대 전역자들이 21세기 홍길동이라는 설움을 벗고  해병대 전역자로 자랑스레 기록될 수 있어야 하며, 북한의 20만 특수부대에 대응하는 차원에서라도 해병대를 독립시켜 대한민국의 제4군으로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런 해병대 독립 움직임과 관련, 김관진 국방부장관은 이미 지난 인사청문회 당시 부정적인 의견을 비친 적이 있다.
<나눔뉴스 조장훈수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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