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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린온.jpg

해병대 제1항공대대 소속 마린온 상륙기동헬리콥터가 경상북도 포항 상공을 비행하고 있다. <해병닷컴 자료사진>

 

 

해병대 예비역이 해병대 상륙공격 헬기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마린온 무장형'을 도입하기로 한 방위사업청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1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17일 해병대 예비역 김모씨가 방위사업청장을 상대로 "해병대 상륙 공격 헬기 선정을 취소하라"고 낸 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내리는 판결을 말한다.

 

김씨는 "해병대 상륙공격헬기 기종을 상륙헬기로 선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병대사령부의 의견을 반영하여 선행연구를 진행하고 이에 따라 구매계약 체결을 위한 제안요청서 작성을 하였어야 했다"고 주장했고, "방위사업청은 국가행정기관으로 방위력 개선 사업, 물자 조달 등에 있어 중립에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정업체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의 마리온을 지정해놓고 제3차 선행연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병대 사령부는 상급기관인 피고의 처분에 대하여 상명하복 군대 특성상 불복하고 행정소송 시 자칫 항명으로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다"며 자신이 소송을 내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방사청은 지난해 4월 상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고 운용 중이던 상륙기동 헬기 마린온을 무장시켜 해병대의 상륙공격 헬기로 사용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해병대는 미국 바이퍼(AH-1Z)와 아파치(AH-6E) 등의 구매를 희망했으나 방사청은 호환성과 운영의 효율성 등을 이유로 마린온 개조 무장형을 선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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