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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폐자도 가중처벌"..긴급 지휘관회의서 대책마련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해병대는 8일 해안소초 총기사건과 관련해 평택 발안의 사령부에서 긴급 지휘관회의를 열어 가혹 행위자 3진 아웃제 등 병영 부조리 근절대책을 내놓았다.

유낙준 해병사령관을 비롯한 주요 간부 등 120여명이 한자리에 모였고 300여명은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회의에 참여했다.
참석자 모두 비통하고 비장한 표정이었으며 '귀신 잡는 해병' 신화에 더는 먹칠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결의를 다졌다고 해병대 관계자는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병영문화 혁신 노력에도 총기사고와 구타ㆍ가혹행위, 성추행 등 각종 사고가 이어지고 있고 여전히 병영 내 기수열외, 왕따 등 저변문제가 남아 있다"는 등의 반성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중대급 초급간부 자질이 부족하고 상하 계층간 갈등이 사라지지 않고 있으며 간부들의 통솔력 부족 등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는 데도 인식을 같이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해병대는 병영내 악ㆍ폐습을 척결하는 의지를 확산하고 모병(모집) 과정을 비롯한 신병교육, 실무부대 배치 초기부터 악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기수열외, 구타 가혹행위, 집단 따돌림 등이 식별된 만큼 앞으로 구타, 가혹행위를 은폐하거나 축소할 경우 사고자를 포함한 관련자를 가중 처벌하는 방안을 시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만약 구타 및 가혹행위가 발생하면 헌병대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부대별로 헌병, 감찰, 인사분야 합동으로 연 2회씩 정밀진단을 해서 부조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특히 상습적으로 구타와 가혹 행위를 하는 병사에 대해서는 3진 아웃제를 적용해 현역복무 부적합자로 분류, 병영에서 퇴출키로 했다. 구타와 가혹행위 근절 지침을 이행하고 동성간 군기사고 예방활동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병무청 징병검사와 교육훈련단 및 실무부대에서 인성검사 제도를 활성화하고, 장병 기본권이 보장된 가운데 군기교육을 강화하는 대책도 마련했다.

전문성 있는 법무관을 통해 신병에 대한 인권교육을 강화하고 분기 1회씩 병영 인권과 군법 교육을 시행한다는 방안도 나왔다.

간부의 지휘능력을 높이는 방안과 관련해 해병대는 간부들에 대해 병사들이 있는 곳에 반드시 위치토록 하고 술 반입과 음주, 취침시간 배회, 근무지 이탈, 근무규정 미준수 행위에 철저하게 대응하도록 했다.

이밖에 인성 결함자는 입영을 차단하는 등 신상관리 규정을 준수하는 한편 해병대원 모두 구타 및 가혹행위 척결 서약서를 작성토록 했다.

작년 전반기 대비 사고율이 166건에서 205건으로 23%가 증가한 것과 관련해서도 법과 규정에 의한 부대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유낙준 사령관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더는 병영문화 혁신을 말로만 하지 않겠다"면서 "아무리 해병대의 전통이라 할지라도 잘못된 것이라면 과감히 도려내고 병영 저변의 실상을 더욱 정확히 파악하겠다. 악ㆍ폐습을 반드시 뿌리 뽑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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