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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보너스’로 불리는 연말정산을 앞두고 국세청이 6일 근로자들이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소득공제 10개 항목을 소개하고 공제가 누락되지 않도록 꼼꼼히 살펴줄 것을 당부했다.국세청은 또 근로자들의 연말정산 편의를 위해 오는 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에서 소득공제 자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국방일보>


 ‘놓치기 쉬운 10대 소득공제 항목’은 아래와 같다.

 △ 맞벌이 부부는 공제대상 부양가족 선택 가능
 △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가능
 △ 무주택자가 주택 취득 시 차입한 자금의 이자상환액도 공제
 △ 총급여 3000만 원 이하 무주택자는 월세 소득공제 가능
 △ 무주택자가 차입한 전세금의 원금과 이자 상환액 공제
 △ 2009년까지 가입한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소득공제 대상
 △ 근로자 본인의 대학원수업료는 전액 교육비공제 가능
 △ 기본공제 대상 배우자와 자녀의 기부금도 공제 가능
 △ 부모님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도 소득공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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