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 국회의원 해병대관련 보도자료

by 운영자 posted Feb 14,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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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병대 독립만세? 누구를 위한 독립인가?

해병대 독립으로 인한 작전수행능력의 저하 우려

병력증원 문제는 군사적 근거 마련되어야 설득력 확보돼

해병대의 임무를 바탕으로 한 전·평시 운영개념부터 재검토해야

국군조직법 개정안은 국회가 아닌 정부에서 제출되는 것이 바람직

 

지난해 11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 이후 해병대에 뜨거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응사격과정에서 해병대의 뛰어난 전투능력이 검증되었고,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해병대 열풍이 불고 있다. 지난 1월에는 4.5대 1이라는 사상 최고의 지원율을 기록했다. 유명세를 타던 한 배우는 해병대 지원소식으로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국방선진화 위원회에서는 해병대를 국가전략기동부대로 육성하자는 방안이 제시되었고, 언론에서는 해병대에 독자적인 작전권과 예산권을 줘야한다는 여론이 들끓었다. 국회에서도 많은 수의 의원들이 해병대가 육·해·공군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근에는 군 당국이 현재 2만 7천여 명 수준인 해병대 병력을 1,200명에서 2,000명 이상 증강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다.

우리나라의 안보상황에서 강한부대가 국민들로부터 사랑받고 또 더 큰 규모로 증강된다는 것은 참 반가운 소식이다. 그러나 해병대 열풍에 휩싸여 냉정한 판단이 필요한 부분을 간과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려된다.


해병대 독립으로 인한 가장 큰 문제는 작전수행 능력의 저하다.

해병대가 독립된 작전권과 예산권을 확보하면, 현행 3군 체제가 4군 체제로 개편되는 것이다. 해병대의 위상이 높아지고 능력이 강화되는 것은 좋지만 과연 그것이 전체적인 전쟁수행능력의 향상에 기초한 것인지는 검토가 필요하다.


우리군 즉 육·해·공군의 공통과제는 그동안 ‘합동성 강화’였다. 최근에는 합동성 강화를 목표로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하고 군 지휘구조를 통합군체제로 바꾸자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갑자기 해병대의 독립이 이야기 되고 있는 것은 아이러니다.

군의 작전수행능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는 기우가 아니다. 우리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2012년에서 2015년으로 연기한 이유를, 합동군 사령관직을 신설하려는 이유를 생각해야 한다. 지휘체계는 단순해야 하며 해병대는 합동군 사령관의 지휘를 받는 해군작전의 일부로서 작전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해병대는 독립된 훈련과 작전수행에 한계가 있다. 상당한 전력을 해군으로부터 지원받기 때문이다. 미 해병대처럼 함정과 전투기까지 운용하기에 우리 해병대는 전투력 발휘의 대상과 목적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해병대 증원에 대해서도 보다 분명한 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

2005년 ‘국방개혁2020’이 완성되었을 때, 해병대는 4,000명을 감축하는 것으로 계획되었다. 그리고 2009년의 국방개혁 수정안에서는 당장은 감축을 유보하되, 2020년 당해연도에 3,200명을 감축하는 것으로 수정됐다.


물론 당시의 감축계획에도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의 증강계획 또한 과연 충분한 검토가 선행된 것인가를 묻고 싶다. 전시 작전계획상 상륙작전의 소요가 더 늘었는가? 상륙예정지역 일대의 북한군 전력이 강화되었는가? 우리의 안보환경이나 작전개념이 해병대의 증강을 수반할 정도로 현저하게 바뀌었는가?


거기에 대한 답변이 있다면 얼든지 수긍할 수 있다. 단지 진보정권에서는 해병대가 약화되고 보수정권에서는 강화되는 식이라면 해병대와 국가안보에 독이다.

해병대 전력의 규모를 이야기할 때는 해병대의 임무에 대해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상륙작전을 수행하는 해병대가 유사시 작전계획에 따라 운용될 때, 어디에 어떤 규모로 어떤 형태의 상륙작전을 수행할 것인지, 그리고 예비계획이나 우발계획에 따른 추가소요는 얼마나 되는지를 근거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기회에 해병대의 전시 임무와 평시 운용개념에 대한 재검토도 필요하다.

해병대가 상륙작전의 임무를 부여받고 있지만 사실 연평도 등에 배치된 해병대는 경기도와 강원도 전방에 배치된 육군 경계부대의 임무와 별 차이가 없다. 후방지역의 해안경계부대와도 유사하다. 전시에 상륙작전을 실시하면 서북도서 지역에는 대체전력으로 육군부대를 배치해야 할 판이다. 전략적 목표가 부여되는 상륙작전을 위한 훈련에 있어서도 평시의 최전방 경계임무는 제한요소로 작용한다.


해병대 독립과 관련한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주체도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꽤 많은 의원들이 국군조직법 개정안 등 해병대의 독립과 관련한 법안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그러나 해병대의 독립은 국회의원이 아니라 우선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이 고민해야 할 문제다. 전시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는 연합사령관의 의견도 필요하다. 그런 후에 국무회의를 통한 정부제출 법안으로 국회에 제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부 의원의 분위기에 편승한 입법발의로 정리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자랑스러운 우리 해병대가 정치에 휘둘리지 않고, 지금과 같은 강한 전사의 상징으로 유지되길 기대한다. 무엇보다 유사시 전쟁승리의 핵심이 되는 정예군으로 준비되길 기대한다. 정부와 국회 관계관들의 신중한 검토와 현명한 판단이 절실한 시기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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