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M&M]
미 해병대의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F-35B’가 2년 안에 개발을 정상화시키지 못하면 취소될 위기에 처했다.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은 6일(현지시간) 국방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해병대 버전의 F-35 전투기의 개발사인 록히드마틴에 2년간의 유예기간(probation)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게이츠 장관은 만약 이 기간동안 F-35B 개발이 정상화되지 않을 경우 개발 프로그램 자체가 취소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록히드마틴은 2년 안에 반드시 지연된 시험비행 일정을 정상화하고 전투기의 성능을 안정화시켜야하는 상황에 처했다.
F-35는 미국의 ‘통합타격전투기’(JSF) 계획에 따라 개발 중인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공군형인 ‘F-35A’와 해병대형인 ‘F-35B’, 해군형인 ‘F-35C’ 등 모두 세가지 기종이 있다.
이중 이번에 유예를 받은 해병대의 F-35B는 현재의 ‘AV-8B 헤리어’(Harrier) 전투기를 대체하기 위해 단거리이륙/수직착륙(STOVL)이 가능하도록 방향이 바뀌는 특수 엔진노즐과 리프트 팬(lift fan) 등을 갖추고 있어 구조가 다른 기종보다 복잡하다.
실제로 F-35B는 시험비행 도중 기체에서 균열이 발생하는 등 계속해서 개발 일정이 지연되고 있으며, 이와 비례해 개발비용이 급등하고 있어 도입비용도 덩달아 오르고 있다.
특히 지난해 11월 실시된 미 국방부의 F-35 개발 프로그램 재검토 결과에서도 A형과 C형의 개발은 1년 안팎으로 지연된 반면 B형은 최대 3년까지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기도 했다.
이같은 이유로 미국 다음으로 많은 숫자의 F-35B를 도입하려 했던 영국은 지난 10월 F-35B 도입을 포기하고 해군형 F-35C를 도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정했다.
한편 게이츠 장관은 이날 F-35의 개발지연에 따른 대응으로 보잉사의 ‘F/A-18E/F 슈퍼호넷’ 전투기를 추가 도입하고 기존의 호넷전투기는 수명연장을 통해 군의 전투력을 유지하기로 했다.
대신 올해부터 도입하기로 한 F-35의 5차 저율생산(LRIP)규모를 42대에서 32대로 축소하기로 했다.
사진 = 록히드마틴
서울신문 M&M 최영진 군사전문기자 zerojin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