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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1810762
제안일자 : 2011년 2월 10일

 

제안자    : 대표발의 신학용의원 등 21인

발의의원 명단 
강창일 김부겸 김상희 김성곤 김을동 김진표 김효석
백원우 신학용 안규백 양승조 이윤석 이윤성 이찬열
장병완 정병국 조정식 최영희 홍사덕 홍영표 황우여
 
제안이유
해병대는 창군 이래 현재까지 대한민국 국가안보에 지대한 공헌을 해왔으며 혁혁한 전공을 세워왔음.
그러나 유신 독재 정권 시절인 1973년 10월 10일, 「국군조직법」 제3조 각군의 임무 조항에서 육··공군 3군만 남기고 해병대가 삭제되는 수모를 겪었으며, 이후 해병대의 위상은 날이 갈수록 약화되었음.
실제 북한의 연평도 도발 사건에서도 나타났듯이 해병대는 변변한 장비도 제때 조달받지 못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합참에서도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등 차별적 대우를 받아 온 것이 현실임.
심지어 엄연히 해병대를 지원하여 복무한 뒤 전역한 전역자들조차 「국군조직법」상 육··공군 3군 체제라는 한계 때문에 병적에 해군으로 분류될 수밖에 없는 부당함을 겪어 왔음.
그러나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에는 해병대의 전력 강화와 사기 진작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해병대 위상 강화를 통해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선결과제라 할 것임.
따라서 유신독재 정권 이전의 우리 국군 본연의 모습처럼 해병대의 독립성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4군 체제를 갖추고, 해병대사령관의 해병대 지휘·감독권한을 명시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군은 육군·해군·공군 및 해병대로 조직하도록 함(안 제2조제1항).
나. 해병대의 주임무는 상륙작전 및 특수작전으로 하고 이를 위하여 편성되고 장비를 갖추며 필요한 교육·훈련을 하도록 함(안 제3조제3항 신설).
다. 해병대에 해병대사령관을 두며, 해병대사령관은 해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해병대를 지휘·감독하도록 함(안 제10조제3항).
라. 해병대사령관을 합동참모회의 구성원에 포함함(안 제13조제2항).
마. 해병대에 해병대사령부를 두고 해병대사령부에 사령관 외에 부사령관 1명과 필요한 참모부서를 두도록 하며, 해병대부사령관은 해병대사령관을 보좌하도록 함(안 제14조).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군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육군, 해군 및 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으로 조직하며, 해군에 해병대를 둔다”를 “육군·해군·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 및 해병대로 조직한다”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해상작전과 상륙작전을”을 “해상작전을”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해병대는 상륙작전 및 특수작전을 주임무로 하고 이를 위하여 편성되고 장비를 갖추며 필요한 교육·훈련을 한다.

 

제1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해병대에 해병대사령관을 두며, 해병대사령관은 해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해병대를 지휘·감독한다.

 

제13조제2항 본문 중 “참모총장으로”를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으로”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해병대 등 특정 작전부대와”를 “특정작전부대와”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둔다”를 “두고 해병대에 해병대사령부를 둔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둔다”를 “두고 해병대사령부에 사령관 외에 부사령관 1명과 필요한 참모부서를 둔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참모총장을 보좌하며 참모총장이”를 “참모총장을, 해병대부사령관은 해병대사령관을 각각 보좌하며 해당 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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