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부대 운전병도 특수임무수행자 前 MIU요원 승소 【서울=뉴시스】박성규 기자 = 수송특기자로 차출돼 운전업무를 했어도 특수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교육을 받았다면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12부(부장판사 장상균)는 7... Date2010.05.17 Views4702 Read More Search 검색 제목+내용제목내용댓글이름닉네임아이디태그 쓰기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 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