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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함의 법적지위

국가의 대표로써 주권면제 향유

 

군함의 정의

▲ 일국의 군에 속하여 그 국가의 국적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는외부표시를 가지며,
▲ 그 국가의 정부에 의하여 정식으로 임명되고, 그 성명이 그 국가의 적절한 군적 또는 이와 동등한 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장교의 지휘하에있으며,
▲ 정규군율에 따르는 승무원이 배치된 선박

 

군함의 법적지위

▲ 군함은 소속국 정부의 권한과 통제에 복종하는 공용선박으로서 군사적임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
▲ 군함은 국가의 대표로서 완전한 국가의 주권과 독립을 상징하는 바, 군함에 대한 어떠한 간섭행위도 허용되지 않음
▲ 군함의 법적 지위 즉, 주권면제는 공해상에서는 물론 적법 절차 에 의해 외국의 영해,배타적 경제수역, 군도수역, 내수등에 정박 또는 체류시에도 동일하게 적용
▲ 군함의 주권면제는 연안국의 민 ㆍ형사 사건에 대한 사법권 행정권 등 제반 관할권으로부터 면제
※ 국가주권면제
국가는 국가의 존엄, 독립 및 평등의 원칙에 의해 타국가의 관할권으로 면제되는 것으로 이러한 주권면제는 타국가의 재판 및 행정관할권으로부터 면제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의 불법한 행위 등을 정당화시키지는 못한다.

 

군함 승조원의 법적 지위
▲ 군함승조원의 연안국 영토에서의 지위를 공무집행시와 휴식 등 사적인 용무시로 구분하여 규정
▲ 공무집행중인 승조원의 지위는 일반국제법상 면제를 향유
▲ 따라서 공무수행중인 승조원이 범죄를 번한 경우 연안국은 당사자를 체포할 수 있으나 승조원 소속함 지휘관이 재판 관할권을 포기하지 않는 한 당사자의 신변을 군함에 인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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