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자2011.04.16 03:33
3군 체제 유지...해병대 권한은 대폭 확대
국회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는 논란이 됐던 해병대 독립법안에 대한 심의를 벌여 현재의 3군 체제유지하되 해병대의 인사권과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소위를 통과한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해군이 갖고 있는 해상작전과 상륙작전 관련 조항을 없애는 대신 해군은 해상작전, 해병대는 상륙작전권을 따로 갖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법률안은 또 해군참모총장이 해병대 사령관 추천 권한을 갖는 현행제도는 그대로 유지했지만 해군참모총장에 속해 있던 해병대 예하부대에 대한 인사권을 해병대 사령관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해병대 사령관이 독립적인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와 함께 합동참모회의시 해병대 사령관은 그동안 배석만 가능 했지만 해병대 관련 사항을 심의할 때 해병대 사령관도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해병대 독립 관련 법안을 제출했던 민주당 신학용 의원은 이와 관련해 우리 군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해 3군 체제는 그대로 유지했지만 내용면에선 사실상 해병대의 독립에 가까운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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