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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해·공 3군 체제는 유지하되 해병대 사령관에게 인사·예산권을 대폭 주는 법안이 15일 국회 국방위원회로 넘어갔다. 이로유낙준.jpg 써 지난해 발생한 북한군 연평도 포격도발 이후 필요성이 제기돼온 해병대 독립성 강화의 법제화 길이 열렸다.

 국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날 오후 비공개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군조직법 일부 개정안과 군인사법 일부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1973년 해병대가 해군에 통합되면서 약화됐던 해병대사령관의 인사와 예산권을 통합 이전 수준으로 키우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해군참모총장은 해병대사령관 임명 추천권은 그대로 보유하지만, 나머지 해병대 인사에 대해서는 해병대사령관에게 위임해야 한다.

  또 법안심사소위의 개정안은 ▶해군병과체계 내에 해병대 병과를 따로 명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장교 임용 시에도 해군장교를 해병장교로 바꿀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 이 개정안에 따르면 합동참모회의에서 해병대사령관의 법적 지위도 배석자에서 공식 참석자로 인정된다. 해병대사령관은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도 해병대 관련 안건이 포함될 때는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 법안심사소위는 이 개정안을 통해 현재 해군이 수행하는 작전을 해상작전과 상륙작전으로 구분하고, 이 중 해상작전은 해병대의 주임무로 규정했다.
국방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심사소위가 넘긴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국방위 관계자는 “소위에서 여야가 합의해 개정안을 처리한 만큼 전체회의에서도 통과될 것”이라 고 말했다.<중앙일보 남궁욱 기자 >

 

국방위, 해병대 인사.예산 독립법안 첫 의결
 

<국민일보> 국회 국방위원회는 15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해병대의 인사와 예산의 독립성을 대폭 강화한 법안을 의결해 전체회의로 넘겼다고 밝혔다.

소위는 이날 오후 비공개회의에서 한나라당 정미경, 민주당 신학용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국군조직법 일부개정안’과 ‘군인사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지난 1973년 해군에 통합된 해병대의 인사와 예산을 통합 이전 수준으로 환원한 위원회 대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대안은 현행 육·해·공군 3군 체제는 유지하되 해병대의 주 임무에 상륙작전을 명시했다. 해병대에 관한 사안을 논의할 때는 합동참모회의에 해병대사령관이 정식 구성원으로 참여하도록 했다.

또 해군참모총장의 추천, 국방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해병대사령관을 임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나머지 해병대의 모든 인사 권한은 해병대사령관이 행사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해병대 인사와 예산상 독립권을 대폭 강화한 법안이 처음으로 마련돼 상임위 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내주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의결 여부가 주목된다.

앞서 국방부는 해병대의 주 임무를 ‘상륙작전 간 상륙군의 역할’로 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국회 국방위 신학용(민주당) 의원에게 밝혔다.

또 해병대 사령관은 해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해병대를 지휘·감독하도록 하고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의사를 개진할 기회를 주기 위해 해병대 관련 안건이 포함될 때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해군 병과체계 내에 해병대 병과를 따로 명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장교 임용시 해군장교에서 해병장교로 바꿀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팀>





  • 운영자 2011.04.16 03:33
    3군 체제 유지...해병대 권한은 대폭 확대
    국회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는 논란이 됐던 해병대 독립법안에 대한 심의를 벌여 현재의 3군 체제유지하되 해병대의 인사권과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소위를 통과한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해군이 갖고 있는 해상작전과 상륙작전 관련 조항을 없애는 대신 해군은 해상작전, 해병대는 상륙작전권을 따로 갖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법률안은 또 해군참모총장이 해병대 사령관 추천 권한을 갖는 현행제도는 그대로 유지했지만 해군참모총장에 속해 있던 해병대 예하부대에 대한 인사권을 해병대 사령관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해병대 사령관이 독립적인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와 함께 합동참모회의시 해병대 사령관은 그동안 배석만 가능 했지만 해병대 관련 사항을 심의할 때 해병대 사령관도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해병대 독립 관련 법안을 제출했던 민주당 신학용 의원은 이와 관련해 우리 군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해 3군 체제는 그대로 유지했지만 내용면에선 사실상 해병대의 독립에 가까운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 박희철 2011.04.16 03:40

    인심만 쓴거군요...아니 신학용의원께서도 거의 독립에 가깝다...이정도면 만족할려고 했다는 건가요?

    지난 술자리에서 지금 상황에서는 아마 그정도의 선은 결코 넘지 못할거라는 슈퍼맨님의 마지막 결론이 생각납니다...............기대가 너무컸나요?

     

  • 이대용 2011.04.16 03:45

    얼라 달래기?????

  • 이대용 2011.04.16 21:25

    이거 좀 황당하네요...이왕 해주는거 확실하게 한번 해주면 좋을텐데.....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은 했지만 좀 아쉽습니다.

  • 운영자 2011.04.17 09:28

    정미경(한나라당, 국회국방위)의원이 지난 1월 대표발의한 해병대 관련 국군조직법 등 일부 개정법률안이 오늘 오후 늦게 국회 국방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습니다

    본회의 통과도 확실시되며 따라서 73년 해군 통합 이전으로 해병대가 원상회복되는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오늘 오후 7시 서울 광장동 워커힐호텔에서 열린 해병대 창설 62주년 기념식에 다녀왔습니다

    유낙준사령관을 비롯해 신학용(해병대사관 58기), 공성진(해병대사관 59기) 등 국회의원들은 국회에서 마지막 전투(?)를 치루느라 행사에 30여분 가량 늦게 도착했고 행사장에 들어서자마자 공성진 의원이 이처럼 가슴벅찬 소식을 알렸습니다 

    격전(?)을 치룬 국방위 소속 의원들이 대거 창설기념행사에 참석해서 축하를 해줬습니다

     

    다음은 개략적인 발언내용입니다 

    *공성진(한나라당, 최고의원)

    정미경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소위를 톨과했다. 그동안 많은 동료의원들이 도와줬고, 김관진 국방장관의 결심과 지원에 감사하고 일일히 열거할 수 없는 수많은 해병대 전우들의 조언과 협조에 힘입어 오늘의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었다. 

     

    *신학용(민주당, 국방위)

    오늘의 결과가 있기까지 참으로 힘겨운 나날이었고 최선을 다한 결과에 만족하고 감사하다. 비록 4군체제까지는 이끌어내지 못한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73년 해군통합 이전의 해병대로 돌아가 해병대다운 해병대로 거듭날 수 있게 됐다.또 오늘이 해병대 생일인데 우연인지 필연인지 소위 날짜도 오늘이고 이처럼 멋진 결과가 나오고 너무나 감격스럽다 

     

    *정미경(한나라당, 국방위)

    부친이 육군대위로 군인가족이다. 해병대는 진짜 모른다. 그러나 어릴때부터 귀신잡는 해병대를 들어왔기에 해병대가 강하다는 건 알고 있다. 김관진국방장관이 취임하면서 강한군대 전투형 군대라는 말을 했다. 그때 강한 군대 전투형군대가 바로 해병대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해병대에게 귀신을 잡을 수 있도록 제대로 힘을 실어줘야만한다고 판단했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었다. 어찌됐건 해병대 생일날 이런 좋은 결과가 나와 너무나 기쁘다  

     

    *송영선(미래희망연대)

    오늘이 김일성 생일이다. 그런데 바로 오늘 땅속에 묻힌 김일성귀신이 깜짝 놀랄 일이 생기고 말았다.역시 귀신잡는 해병대다. 국방위에 있던 7년간 해병대 예산을 증액하라고 노래를 불러도 안됐는데 김관진국방장관이 취임하면서 지난해 해병대예산이 증액됐다. 모두가 알다시피 가장 강한 군이 다름아닌 해병대다. 이제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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