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에 대한‘작전지휘권’이 유엔군사령관에게 이양된 것은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 9 5 0년 7월 1 7일이었다. 당
시 이승만 대통령은 맥아더 유엔군사령관에게 보낸 서신에서 한국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을“현재의 적대상태가 지속되는 동안”(during the period of the continuation of the present state of hostilities) 유엔군사령관에게 위임하였다.
이렇게 이양된‘작전지휘권’(Operational Command)은 1 9 5 4년 1 1월 1 7일 발효된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그 후 개정된 한 미 합의의사록에는‘작전통제권’(Operational Control)이라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그리고 한·미 연합사령부가 창설된 1 9 7 8년 1 1월부터는 연합군사령관이 작전통제권을 행사해 왔는데, 이 가운데 평시(정전시) 작전통
제권을 1 9 9 4년 1 2월 1일을 기해 우리 군이 환수하였다. 이를 계기로 한국군은 평시 작전활동 전반에 관한 사항
을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한국군의 평시 작전통제권 환수는 1 9 8 0년대 말부터 1 9 9 0년대 초 탈냉전 이후의 변화된 안보환경과 한국의 국력신장을 바탕으로‘한국방위의 한국화’추진에 대한 논의에서부터 비롯되었다. 한국 입장에서는 당시 변화하는 전
략환경 속에서 북한의 군사적 위협 뿐만 아니라 장기적 미래에 대비한 방위태세로 발전되어야 할 필요성이 증대
되었다. 한편 미국은‘기존의 쌍무적 안보관계와 전진배치 전략은 지속하되, 점진적으로 미군의 역할을 주도적 역
할에서 지원역할로 전환시켜 나간다’는「넌 워너 보고서」를 통한 동북아 전략 속에서 이 문제를 검토해 왔다. 이
러한 배경하에 한·미 군사당국자간 협의를 진행시켜 왔고, 평시 작전통제권 환수조치가 이루어진 것이다.
한·미 양국은 상호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한국군이 평시 작전통제권을 환수하여 독자적인 작전지휘체계를 확립하면서도, 전시에 대비한 연합방위체제는 조금도 약화됨이 없도록 충분한 보완조치를 강구하였다.
즉, 정전시에도 전쟁 억제기능을 수행하고 억제에 실패시 전쟁수행능력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전시 연합작전계
획 수립 및 발전’, ‘연합연습 준비 및 시행’, 조기경보제공을 위한‘연합정보관리’등과 같이 유사시 전쟁수행과 직결된 사항은 연합사령관이 계속 유지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국방부발행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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