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메뉴보기 검색열기

해병대사령부 직제

 

 

[시행 2019.9.3.] [대통령령 제30067호, 2019.9.3., 일부개정]

국방부(조직관리담당관)

 

 

제1조(목적) 이 영은 해병대사령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해병대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는 해병대의 정책, 군사력 건설의 소요(所要) 제기, 편성, 교육·훈련, 인사, 군수 및 작전, 그 밖에 해병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4. 7. 16., 2017. 11. 14.>

 

제3조(부사령관 등) ① 사령부에 부사령관 1명과 참모장 1명을 둔다.

② 부사령관과 참모장은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보(補)한다.  <개정 2017. 9. 5.>

③ 부사령관은 해병대사령관(이하 "사령관"이라 한다)을 보좌하고,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참모부서의 업무를 조정·통제 및 감독한다.

 

제4조(참모부서) ① 참모부서는 일반참모부와 특별참모부로 구분한다.

② 사령부에 일반참모부로 인사참모처·복지전직지원참모처·정보참모처·작전참모처·작전계획참모처·교육훈련참모처·화력참모처·군수참모처·지휘통신참모처 및 공병참모처를 둔다.  <개정 2014. 7. 16., 2017. 11. 14., 2019. 9. 3.>

③ 사령관 밑에 특별참모부로 전력기획실장·정책실장·공보정훈실장·감찰실장·법무실장·군종실장·의무실장 및 비서실장을 둔다.  <개정 2017. 11. 14., 2019. 6. 25., 2019. 9. 3.>

 

제5조(전력기획실장) ① 전력기획실장은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 9. 5.>

② 전력기획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사령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4. 7. 16., 2017. 11. 14., 2019. 9. 3.>

1. 해병대의 군사력 건설을 위한 기획 및 계획의 수립·발전과 소요 제기

2. 방위력개선사업의 전력화 지원요소 중기계획안 및 예산안 작성·요구, 방위력개선사업의 관리 및 협조

3. 전력운영사업의 추진과 예산·회계업무 등에 관한 사항

4. 해병대 조직 및 정원 관리

5. 그 밖에 기획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제5조의2(정책실장) ① 정책실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② 정책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사령관을 보좌한다.

1. 해병대 정책의 기본방향에 대한 기획 및 계획의 수립·발전

2. 해병대 주요정책에 관한 기획 및 정책업무의 조정·통제

[본조신설 2019. 9. 3.]

 

제6조(공보정훈실장) ① 공보정훈실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9. 6. 25.>

② 공보정훈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사령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4. 7. 16., 2019. 6. 25.>

1. 정훈교육에 관한 계획의 수립·조정 및 제도개선

2. 해병대 관련 보도정책의 수립·조정 및 통제

3. 해병대 관련 주요정책의 대내외 홍보계획의 수립·조정

4. 사령관이 명하는 공보·홍보 및 정훈에 관한 사항의 처리

[제목개정 2019. 6. 25.]

 

제7조(감찰실장) ① 감찰실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② 감찰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사령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4. 7. 16.>

1. 사령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기관·부대에 대한 군사검열, 직무감찰 및 회계감사

2. 안전·특명 사항의 조사·처리

3. 민원업무 및 진정사건의 처리

4. 사령관이 명하는 감사에 관한 사항의 처리

 

제8조(법무실장) ① 법무실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② 법무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사령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4. 7. 16.>

1. 군사법원 및 군 검찰의 운영

2. 군의 형사정책

3. 법령의 제정·개정 및 법규의 관리

4. 법령 해석 및 법률 자문

5. 소송·배상 및 행정심판

6. 징계에 관한 업무

7. 계약안 및 조약안 검토

8. 장병의 인권보장

9. 사령관이 명하는 법무업무에 관한 사항의 처리

제9조(군종실장) ① 군종실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② 군종실장은 종교활동, 교육활동 및 선도활동, 그 밖에 종교업무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사령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4. 7. 16.>

 

제9조의2(의무실장) ① 의무실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② 의무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사령관을 보좌한다.

1. 해병대의 의무정책에 관한 기획 및 계획의 수립·발전

2. 보건의료활동 등 의무 관련 업무

3. 사령관이 명하는 의무업무에 관한 처리

[본조신설 2017. 11. 14.]

 

제10조(비서실장) ① 비서실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② 비서실장은 의전 및 참모활동의 조정·협조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관하여 사령관과 부사령관을 보좌한다.

 

제11조(인사참모처) ① 인사참모처에 처장 1명을 두고, 처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② 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分掌)한다.  <개정 2014. 7. 16., 2019. 9. 3.>

1. 인사·인력관리, 인사근무·행정 등 인사업무에 관한 사항

2. 인재육성 및 군 인적자원 개발 등에 관한 사항

제11조의2(복지전직지원참모처) ① 복지전직지원참모처에 처장 1명을 두고, 처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② 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복지정책의 수립 및 제도발전

2. 전직지원 및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9. 9. 3.]

 

제12조(정보참모처) ① 정보참모처에 처장 1명을 두고, 처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② 처장은 정보 및 군사보안 등 정보업무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3조(작전참모처) ① 작전참모처에 처장 1명을 두고, 처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② 처장은 작전운용, 작전지원 및 지휘통제실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4조(작전계획참모처) ① 작전계획참모처에 처장 1명을 두고, 처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② 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 7. 16.>

1. 작전계획의 수립 및 운용

2. 연합·합동연습

3. 삭제  <2014. 7. 16.>

4. 동원 및 예비군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제14조의2(교육훈련참모처) ① 교육훈련참모처에 처장 1명을 두고, 처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② 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 7. 16.>

1. 교육훈련 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

2. 부대 훈련 및 평가

3. 군사교육 및 교육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삭제  <2019. 9. 3.>

[제18조에서 이동  <2017. 11. 14.>]

 

제14조의3(화력참모처) ① 화력참모처에 처장 1명을 두고, 처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② 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화력지원계획의 수립 및 운용

2. 연합 및 합동 화력자산 운용계획의 수립·발전

3. 그 밖에 화력업무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4. 7. 16.]

 

[제18조의2에서 이동  <2017. 11. 14.>]

 

제15조(군수참모처) ① 군수참모처에 처장 1명을 두고, 처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② 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 7. 16.>

1. 군수지원계획의 수립

2. 군수물자의 소요(所要) 제기, 조달, 보급, 정비 및 수송

3. 그 밖에 군수업무에 관한 사항

 

제16조(지휘통신참모처) ① 지휘통신참모처에 처장 1명을 두고, 처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② 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 7. 16.>

1. 정보화 계획의 수립

2. 통신·전산 체계의 발전과 정보체계 관련 소요 제기 및 관리

3. 그 밖에 정보화에 관한 사항

 

제17조(공병참모처) ① 공병참모처에 처장 1명을 두고, 처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② 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 7. 16.>

1. 공병작전의 지원

2. 군용 시설의 신축·보수

3. 국유재산관리

4.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병업무에 관한 사항

 

제18조

[종전 제18조는 제14조의2로 이동  <2017. 11. 14.>]

 

제19조(하부조직) ① 일반참모부 밑에 과를 두고, 특별참모부 밑에 처·과 또는 담당관을 둔다.  <개정 2019. 9. 3.>

② 제1항에 따른 처·과 또는 담당관의 설치와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사령관이 정한다.  <개정 2014. 7. 16., 2017. 11. 14., 2019. 9. 3.>

 

제20조(위원회 등) ① 사령부에 사령관이 자문하는 사항에 조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두거나 사령관의 명을 받아 특정업무를 수행하는 한시적인 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와 한시적인 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령관이 정한다.

 

제21조(정원) 사령부에 두는 군인과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칙<대통령령 제22436호, 2010. 10. 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대통령령 제25464호, 2014. 7. 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대통령령 제28266호,  2017. 9. 5.>(군인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①부터 <86>까지 생략

<87> 해병대사령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장관급(將官級)"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88>부터 <90>까지 생략

부칙<대통령령 제28427호, 2017. 11. 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대통령령 제29894호,  2019. 6. 25.>(군인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해병대사령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정훈공보실장"을 "공보정훈실장"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정훈공보실장)"을 "(공보정훈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훈공보실장"을 각각 "공보정훈실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정훈ㆍ공보 및 홍보"를 "공보ㆍ홍보 및 정훈"으로 한다.

부칙<대통령령 제30067호, 2019. 9. 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군 사법제도, 이렇게 개선하겠습니다

    군 사법제도, 이렇게 개선하겠습니다 국방부 블로그 동고동락 법관에 의한 재판받을 권리 보장 - 군사법원(1심), 서울고등법원(2심)으로 추진 군사법원의 독립성·공정성 제고 - 관할관 제도, 심판관 제도 폐지 군사업...
    Date2021.03.11 By관리자 Views125
    Read More
  2. [군대생활백과] 자기개발 지원 2편

    국방콘텐츠 카드뉴스 2021년 꼭 알아야 할 국방정책 [군대생활백과] 자기개발 지원 2편
    Date2021.03.04 By관리자 Views235
    Read More
  3. [군대생활백과] 자기개발 지원 1편

    국방콘텐츠 2021년 꼭 알아야 할 국방정책 [군대생활백과] 자기개발 지원 1편
    Date2021.03.04 By관리자 Views242
    Read More
  4. 2021년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공고

    2021년부터 소방공무원 구조분야 지원자격이 확대되었습니다. * 기존 : 수색부대 → 변경 : 수색부대, 임무형 보병부대(공정, IBS, 유격), 지상정찰소대, 저격반, 군사경찰단 특별경호대 '구조분야' 지원을 위해 특수...
    Date2021.03.01 By관리자 Views946
    Read More
  5. No Image

    21년 1학기 군 가산복무 지원금(구, 군대학장학생) 지급 공지

    21년도 1학기 군 가산복무 지원금(구, 군대학장학생) 지급 공지 # 군 가산복무 지원금 대상자(구, 군대학장학생) # ㅇ 제출서류 / 5가지 1. 21년도 1학기 등록금 납입고지서(영수증) * 외부에서 받은 장학금이 있더라...
    Date2021.03.01 By관리자 Views354
    Read More
  6. 2021년 육군 학군사관후보생(예비후보생) 모집안내

    2021년 육군 학군사관후보생(예비후보생) 모집안내자료 자세한 사항은 육군학생군사학교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육군 학군사관후보생(예비후보생) 모집안내 바로가기
    Date2021.02.27 By관리자 Views319
    Read More
  7. [2021 달라지는 국방업무] 인사 복지 제도

    [2021 달라지는 국방업무] 인사 복지 제도
    Date2021.01.23 By관리자 Views176
    Read More
  8. [2021 달라지는 국방업무] 병무 제도

    [2021 달라지는 국방업무] 병무 제도
    Date2021.01.23 By관리자 Views166
    Read More
  9. [2021 달라지는 국방업무] 예비군 교육훈련 방위산업 제도

    [2021 달라지는 국방업무] 예비군 교육훈련 방위산업 제도
    Date2021.01.23 By관리자 Views149
    Read More
  10. 2021년 국방부 업무보고 카드뉴스

    2021년 국방부 업무보고 카드뉴스
    Date2021.01.23 By관리자 Views338
    Read More
  11. PRIDE - The Republic of Korea Armed Forces, 대한민국 국군

    PRIDE - The Republic of Korea Armed Forces, 대한민국 국군국방부 유튜브 국군은 국민의 군대로서 국가를 방위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다.' 대한민국의 정규군으로서 강한 전투력과 정신력으로 무장한 국군. 육,...
    Date2020.12.20 By운영자 Views307
    Read More
  12. ROK-Marine KAAV 대한민국해병대 상륙돌격장갑차

    ROK-Marine KAAV 대한민국해병대 상륙돌격장갑차 국방부 유튜브 해병대는 해상에서 적진으로의 상륙작전을 주 임무로 수행하는 해병대는 강한 정신과 강도 높은 훈련으로 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국가를 방위하고,...
    Date2020.12.19 By운영자 Views256
    Read More
  13. PRIDE - The Marine Corps 대한민국해병대

    PRIDE - The Marine Corps 대한민국해병대 국방부 유튜브 ‘정의와 자유를 위하여’ 대한민국 전략기동부대 해병대. 해상에서 적진으로의 상륙작전을 주 임무로 수행하는 해병대는 강한 정신과 강도 높은 훈련으로 무장...
    Date2020.12.19 By운영자 Views125
    Read More
  14. PRIDE - Republic of Korea Marine corps Force Recon 대한민국 해병대 수색대 편

    PRIDE - Republic of Korea Marine corps Force Recon 대한민국 해병대 수색대 편 국방부 유튜브 대한민국 해병대의 1% 해병대 수색대 1957년 특공소대를 전신으로 창설된 해병대 수색대는 공중, 해상, 수중, 지상 어...
    Date2020.12.19 By운영자 Views121
    Read More
  15. K2 흑표 전차 K-2 Black Panther

    K-2 Black Panther 국방부 유튜브 K2 흑표 전차는 시속 50Km로 달리는 주행능력, 깊이 4.1m의 하천도 건너는 도하능력, 주행중 안전성을 보장하고 차체를 전후·좌우·상하로 제어하는 최첨단 현수장치와 기동 간 탄을 ...
    Date2020.12.19 By운영자 Views157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0 Next
/ 20
CLOSE

SEARCH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