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1810765

제안일자 : 2011년 2월 10일

 

제안자    : 대표발의 신학용의원 등 21인

 

발의의원 명단 
강창일 김부겸 김상희 김성곤 김을동 김진표 김효석 백원우 신학용 안규백 양승조 이윤석 이윤성 이찬열
장병완 정병국 조정식 최영희 홍사덕 홍영표 황우여
 

제안이유
해병대는 창군 이래 현재까지 대한민국 국가안보에 지대한 공헌을 해왔으며 혁혁한 전공을 세워왔음.
그러나 유신독재 정권 시절인 1973년 10월 10일, 「군인사법」 제5조의 병과 조항에서 육ㆍ해ㆍ공군 3군만 남기고 해병대가 삭제되는 수모를 겪었으며, 이후 해병대의 위상은 날이 갈수록 약화되었음.
실제 북한의 연평도 도발 사건에서도 나타났듯이 해병대는 변변한 장비도 제때 조달받지 못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합참에서도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등 차별적 대우를 받아 온 것이 현실임.
심지어 엄연히 해병대를 지원하여 복무한 뒤 전역한 전역자들조차 육ㆍ해ㆍ공군 3군 체제라는 한계 때문에 병적에 해군으로 분류될 수밖에 없는 부당함을 겪어 왔음.
그러나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에는 해병대의 전력 강화와 사기 진작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해병대 위상 강화를 통해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선결과제라 할 것임.
따라서 유신독재 정권 이전의 우리 국군 본연의 모습처럼 해병대의 독립성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4군 체제를 갖추고, 해병대사령관의 해병대 인사권한을 명시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해병대의 기본병과에 보병과ㆍ기갑과ㆍ포병과ㆍ방공과ㆍ정보과ㆍ항공과ㆍ수송과ㆍ화학과ㆍ통신과ㆍ병기과ㆍ보급과ㆍ경리과ㆍ정훈과 및 헌병과를 두고, 특수병과에 의무과ㆍ법무과 및 군종과를 두도록 함(안 제5조제1항).
나. 해병대 장교의 임용 추천권자와 해병대 부사관의 임용권자를 해병대사령관으로 함(안 제13조).
다. 해병대사령관은 해병대 장관급장교 중에서 임명하도록 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함(안 제19조).
라. 해병대부사령관 및 해병대 사단장은 해병대 장관급장교 중에서 해병대사령관이 국방부장관에게 추천하고, 국방부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안 제20조제2항 신설).
마. 해병대의 병과장은 해병대 병과출신장교 중에서 해병대사령관이 임명하도록 함(안 제21조).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2)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해군
항해과ㆍ기관과ㆍ항공과ㆍ정보통신과ㆍ병기과ㆍ보급과ㆍ시설과ㆍ조함과ㆍ경리과ㆍ정훈과ㆍ정보과ㆍ헌병과ㆍ수송과
(4) 해병대
보병과ㆍ기갑과ㆍ포병과ㆍ공병과ㆍ방공과ㆍ정보과ㆍ항공과ㆍ수송과ㆍ화학과ㆍ통신과ㆍ병기과ㆍ보급과ㆍ경리과ㆍ정훈과 및 헌병과
(4) 해병대
의무과ㆍ법무과 및 군종과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임용권자 및 임용권의 위임) ① 장교의 임용은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의 추천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행한다. 다만, 대령 이하의 장교에 대하여는 임용권자의 위임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국방부장관은 제11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장교의 임용을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으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준사관의 임용은 국방부장관이 행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은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에게 임용권을 위임할 수 있다.

 

③ 부사관의 임용은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이 행한다. 다만,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은 장관급지휘관에게 임용권을 위임할 수 있다.


제19조의 제목 중 “參謀總長의”를 “참모총장 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참모총장은 當該 軍將官級將校中에서”를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해당 군(해병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장관급 장교 중에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참모총장은”을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參謀總長의”를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의”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轉役된다”를 “전역되며, 해병대사령관은 그 직에서 해면되거나 그 임기가 종료된 후 전역된다”로 한다.


제2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第1項의 規定에 의한”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② 해병대부사령관 및 해병대 사단장은 해병대 장관급장교 중에서 해병대사령관이 추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추천하고, 국방부장관은 제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청하며, 대
통령이 임명한다.

 

제21조제1항 중 “各軍”을 “각군(해병대를 포함한다)”으로, “參謀總長이”를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해군에 있어서는 기관과ㆍ항공과ㆍ정보통신과ㆍ병기과ㆍ보급과ㆍ시설과ㆍ조함과ㆍ경리과ㆍ정훈과ㆍ정보과ㆍ헌병과ㆍ수송과ㆍ의무과ㆍ법무과 및 군종과


4. 해병대에 있어서는 보병과ㆍ기갑과ㆍ포병과ㆍ공병과ㆍ방공과ㆍ정보과ㆍ항공과ㆍ수송과ㆍ화학과ㆍ통신과ㆍ병기과ㆍ보급과ㆍ경리과ㆍ정훈과ㆍ헌병과ㆍ의무과ㆍ법무과 및 군종과

제38조제1항 중 “各軍本部 및”을 “각군본부ㆍ해병대사령부 및”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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