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이 훈련부사관에 대해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전원 장기복무자로 선발하고 임기 만료자는 야전부대에 우선 보직한다.
지난 21일 육군본부는 훈련부사관들이 전투형 강군 육성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인사관리를 대폭 개선, 다음달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훈련부사관 제도는 육군이 부사관 중에서 강인한 체력과 탁월한 교관능력을 갖춘 최정예 요원만을 선발, 훈련소·부사관학교·신병교육대 등에서 교육생의 교육훈련·훈육을 담당토록 하기 위해 2000년에 만든 제도.
하지만 교육생을 24시간 밀착 관리하면서 교육훈련은 물론 훈육까지 담당해야 하는 만큼 업무 강도가 세고 합당한 인사관리가 부족해 이 제도는 도입 초기만큼 환영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육군은 제도 전반에 걸친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는 한편 당사자 의견을 수렴, 개선책을 마련했다.
개선된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이 중에서 전문성을 고려해 3개 유형으로 선발하되 기본임기(3년) 중 해임 사유가 있는 자를 제외한 전원에게 장기복무 및 상위계급으로의 진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가장 눈길을 끈다. 육본 또는 야전부대 선발을 육군 중앙선발로 통합하고 임기 만료자를 야전부대에 우선 보직, 전투형 강군 육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토록 한 것도 개선 내용에 포함됐다. 개선된 내용을 처음 적용받는 2011년도 훈련부사관은 다음달 중 1차로 선발, 면접과 체력검정을 거쳐 오는 4월까지 최종 선발할 계획이다.
개선된 방식에 따라 선발된 훈련부사관은 장기복무ㆍ상위계급 우선 진출 등 별도의 인사관리를 적용받는 만큼 임무수행에 부적합한 인원에 대해서는 해임사유(결격사유)도 엄격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또 훈련부사관을 마치고 일반부사관으로 전환한 후에도 훈련부사관 휘장을 계속 달 수 있도록 해 사기를 북돋우기로 했다.<국방일보 김가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