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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지난해 발생한 천안함ㆍ연평도 사건은 군과 언론 모두에게 국가안보와 국민의 알권리 사이의 가치 충돌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게 만드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시작된 고민은 1년여를 지나면서 두 가치를 조화시킬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군과 언론, 학계가 함께 참여해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수렴되고 있다. 6일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프레스센터에서 ‘전시-비상상황에서의 취재보도’를 주제로 주최한 토론회에서는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지난해 12월 1차 토론회에 이어 두 번째인 이날 토론회에서 김철우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비상사태 취재보도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외 사례를 검토해 마련한 `군과 언론이 상생하는 취재보도 권고사항'(안)을 내놨고 언론계와 학계 등에서 참가한 8명의 지정토론자들은 이것이 필요하다는 원론에 합의했다. 국방일보는 김 연구위원의 발제내용과 권고사항(안)을 소개하고 이어진 토론을 지상중계한다.

천안함ㆍ연평도 사건에 대한 취재보도 과정에서 나타난 시행착오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언론과 군의 진지한 성찰이 기초가 돼 상호 신뢰를 쌓아가야 한다. 북한의 대남 도발 위협이 상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 문제는 당면한 과제에 속한다. 따라서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국방부 대변인실과 국방부 출입기자단이 워크숍 또는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해 취재보도 권고사항 제도화를 위한 작업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1단계는 연구 및 여건조성 단계로 국방부 대변인실과 국방부 출입기자단이 의견을 교환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이어서 합참 및 각군 공보실,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언론학계 및 연구기관 등이 참여한 확대 토론회를 개최해 권고사항 초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2단계는 군 비상사태 시 취재보도 관련 공감대 형성 단계로 발의된 ‘군 비상사태 시 취재보도 권고사항’을 확대 공론화하는 것이다. 공감대 형성의 핵심적 시발은 ‘국방부 대변인실과 출입기자단’의 조율과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군 내부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언론계의 대표성 있는 단체(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편집인협회 등)의 협력을 이끌어 내는 섭외 및 설득의 과정이 요망된다.

 3단계는 국방 취재보도 권고사항 합의 단계로 공감대 형성과정에서 식별된 건설적 의견을 반영해 취재보도 권고사항을 합의하는 것이다. 국방부 대변인과 국방부 출입기자단의 대표가 공동 입안하고, 국방부장관과 한국기자협회장이 공동 서명하는 방식을 취할 수 있을 것이다.

 4단계는 제도화 단계로 가칭 ‘국방 취재보도협력위원회’를 구성, 서명된 권고사항 준수를 둘러싸고 발생할 마찰과 갈등을 조정, 해결하게 하는 것이다. 갈등 발생 시 군사기밀보호법ㆍ언론중재관련법 등 실정법의 잣대를 들이대기 이전에 평소부터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협력위원회가 필요하다.

 이런 절차를 거쳐 ‘군 비상사태 시 취재보도 권고사항’이 합의되면 언론사들은 이를 준수하기 위한 자율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영국 BBC의 경우 편집 가이드 라인에 ‘전쟁, 테러, 비상사태’에 관한 구체적 준칙을 자체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또 언론사별로 군사전문기자를 장기적 관점에서 육성하고 관리할 뿐만 아니라 종군기자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안보 관련 이슈의 보도는 이스라엘의 경우처럼 ‘적을 이롭게 할 군사기밀이 포함돼 있는가?’에 대해 언론사별 편집라인에서 유의 깊게 판별하는 조치도 요망된다.

 또 언론진흥재단이 주관하는 연수 및 교육과정에 국방전문기자, 종군기자, 위기동행 취재기자를 지향하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정책적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이 신설되거나 보강될 수 있도록 국방부와 언론단체가 긴밀히 협조하면 상호 이해 증진은 물론 국가안보에 실효적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국방부는 군 비상사태와 관련된 언론의 ‘안보친화적 보도’ ‘국방신뢰형 보도’는 자연발생적이지 않기 때문에 치밀한 작전계획 이상의 전략적 관리역량을 발휘해야 한다.  



군과 언론이 상생하는 취재보도 권고사항(안)

【권고사항 제안의 취지】

  군과 언론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 국민으로부터 임무와 권한을 위임받은 양 기관이 지향하는 최종 목표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구현하는 방법론에 갈등적 요소가 내재돼 있다. 언론이 표방하는 ‘국민의 알권리’와 군이 우선하는 ‘국가 보위와 국민 보호’가 갈등을 극복하고 조화로운 균형을 이뤄야 한다. 특히 전쟁에 준하는 군 비상사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언론과 군의 전향적 협력은 국리민복(國利民福)의 요체다. 본 권고사항은 2010년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도발을 겪으면서 ‘군 비상사태 시 취재보도 권고사항’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에 바탕을 둔 것이다. 앞으로 국가안보에 중대한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군 당국과 언론인들이 ‘무엇을, 어떻게, 왜’ 협조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 방향과 실천 요강을 제시한 것이다. 따라서 본 권고사항이 강제력을 지닌 것은 아니지만 언론과 군이 국가안보와 국민의 생존을 위해 기여하는 합리적 길라잡이가 되기를 기대한다.

 【권고사항에 포함돼야 할 내용】

 (목적) 본 권고사항은 군 비상사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고 군사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작전에 관한 언론의 취재지원 및 언론의 취재보도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과 실천 요강을 제공하는 데 있다.

 (권고사항의 성격) 본 권고사항은 국민의 알권리와 국가안보를 균형감 있게 구현하기 위한 군과 언론의 자발적인 합의사항을 명문화한 것이다. 따라서 사법적 적용이나 강제력을 발휘할 수 없다.

 (적용 범위) 본 권고사항은 한국의 국방부 직할 군부대는 물론 한국기자협회 및 한국편집인협회 소속 언론 매체에 종사하는 모든 인원들에게 적용된다. 한국에서 활동하는 외국 언론 매체에 종사하는 기자들에게도 본 권고사항은 동일하게 적용한다.

 (용어의 정의) 본 권고사항에서 ‘군 비상사태 시’란 북한을 비롯한 외부세력이 대한민국의 국가 주권과 국민의 생존에 대한 무력도발을 감행해 전쟁선포 직전까지의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구체적 기준 시점은 ‘안보관계 장관회의’나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긴급하게 소집되고 사태 해결을 위해 군사작전이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상황이다. 적의 침투나 도발로 인해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책임 한계) 본 권고사항은 공동으로 발의하는 형식을 취하며, ‘국방당국과 언론계 대표’가 서명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서명 대표 예시: 국방부장관 - 한국기자협회장)

 (취재 지원 원칙) 군은 비상사태와 관련한 언론의 취재보도가 성공적인 작전수행 및 국민의 안보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해 성실하게 취재보도를 지원해야 한다. 특히 사태의 본질에 관한 정보가 ‘사실에 입각해 적시에,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전달되도록 한다.

 (생명ㆍ안전 보장) 군 작전 지역에서 군사작전 및 취재보도 활동에 종사하는 모든 요원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또한 작전 지역 군 지휘관은 취재 보도진에 대한 신변안전 대책을 강구하고, 필요시 작전현장에 대한 접근을 제한해야 한다.

 (작전 지역 출입) 군사작전 지역에 출입하는 취재진은 군 당국이 정하는 소정의 출입통제절차에 따라 서면으로 출입등록을 하고 안전조치에 협조해야 한다. 단, 서면 출입등록이 어려운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는 국방부 대변인을 통해 협조절차를 거쳐야 한다.

 (정보공개 시스템) 군 당국은 언론을 통해 국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을 국방부(합참)에 갖추고 정례브리핑ㆍ보도자료ㆍ인터뷰 등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필요시 현지 작전부대에 합동보도본부를 구성해 취재보도를 지원한다.

 (군사기밀 보호) 현행법인 군사기밀보호법이 규정한 합법적 절차와 기준에 따라 군사기밀로 분류 및 표기된 사항은 원칙적으로 취재보도를 금지한다. 단, 동법 제7조(군사기밀의 공개), 제8조(군사기밀의 제공 및 설명), 제9조(공개요청 요건)가 규정한 절차에 따라 공개된 군사기밀은 취재보도가 가능하다. 군사기밀과 관련된 취재보도 금지(공개) 요건은 ‘포괄성ㆍ모호성ㆍ임의성’이 배제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이유와 논거를 제시해야 한다. 미국의 Ground Rules 처럼 취재보도 가능사항과 보도금지 사항을 열거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고 기본원칙을 제시하는 수준으로 제한했다. 왜냐하면 전쟁보도와 달리 군 비상사태는 구체적 상황을 명확히 예시하기 어려운 가변성이 크기 때문이다. 현장에서 취재한 내용이 ‘군사기밀 인가?’ 여부를 ‘누가,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 합의가 필요하다.

 (작전상황의 비공개) 작전상황과 관련된 상세한 병력, 항공기, 무기체계의 특정한 수량, 군부대의 특정한 위치를 드러내는 정보나 사진, 군부대 이동계획, 적 정보수집 방법 등에 대한 사항은 보도하지 않는다. 단, 작전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민 또는 지역주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취재진 폭증 관리) 취재인력이 폭증해 군사작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취재진의 안전 확보 및 현장 접근이 어려운 경우 ‘공동취재단(media pool)’을 운영할 수 있다. 단, 공동취재단의 구성 시기, 절차, 대표성 유지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국방부 출입기자단과 협의해 정한다.

(신분위장 금지) 군 비상사태 시 군사작전 지역에서 취재보도 활동에 임하는 취재진은 신분을 위장하거나 통제구역에 잠입해 취재하는 행위를 금한다. 이는 피아의 식별을 혼란스럽게 할 뿐만 아니라 명백히 적을 이롭게 할 행동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현장 작전보안 준수) 비상사태가 발생한 군사작전 지역에서의 기본적 보안사항, 진행 중인 작전사항, 장차 작전계획, 적에 대한 정보수집 방법ㆍ역량ㆍ결과 등 기밀사항은 보도를 제한한다.

 (포토라인 등 접근통제선 준수) 취재진이 작전현장에 대한 취재를 할 경우, 작전부대에서 제시하는 포토라인 등의 기본적 접근통제선을 준수해야 한다.

 (안전조치 협조) 현장 취재보도진은 군당국이 제공하는 신변안전 조치, 장비 및 보호 장구 착용 요구 등에 협조해야 하며 자체적으로 추가적인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군당국의 신변안전 조치 요구에 불응해 발생한 인명피해나 사건ㆍ사고에 대한 책임은 취재기자 개인 및 해당 언론사에 귀속된다.

 (야간작전 취재) 작전현장을 취재하는 보도진은 공보요원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특히 야간에 취재보도를 할 경우 카메라 플래시 또는 텔레비전 카메라 조명 등 가시광선을 발산하는 장비의 사용은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한다.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현장 지휘관의 승인을 얻도록 한다.

 (추측성 보도 억제) 취재보도진은 적을 이롭게 하거나 사실 확인이 어려운 추측성 보도는 지양해야 한다.

 (외신 및 인터넷 매체 준수 독려) 외신 및 각종 인터넷 매체(1인 미디어 등)가 본 권고사항을 준수하도록 최대한 독려하고, 미 준수 사례가 발생할 경우 본 권고사항 준수매체와 차별화된 취재제한 조치를 부가함은 물론 사안의 경중에 따라 경고 또는 사법조치를 의뢰한다.

 (작전현장 갈등 최소화 원칙) 군 작전현장에서 공보관계관 및 취재보도진 사이에 갈등적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군과 언론이 각자의 지휘통제 계선을 따라 보고하고, 국방부(합참) 대변인실과 언론 매체 담당 데스크의 협의를 거쳐서 합리적 조정방안을 강구한다. 현장 작전 지휘관은 작전현장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 절충점을 신속히 마련한다.

 (인용보도 시 유의사항) 군 비상사태 관련 사항을 군 이외의 부서로부터 간접적으로 취재해 인용 보도할 경우라 할지라도 본 권고사항의 취지에 따라 적을 명백히 이롭게 하거나 군사기밀 사항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갈등 조정 및 제도화) 본 권고사항이 설정하지 않은 갈등적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국방부 대변인실과 출입기자단의 실무적 조정 과정을 거친다. 실무적 해결이 곤란한 쟁점이 돌출할 경우에 대비해 가칭 ‘군 비상사태 취재보도협력위원회’ 구성을 논의한다. (동 위원회 구성의 타당성, 실효성, 구체적 운용방식은 별도의 검토 및 합의과정을 거친다)

 (인권 존중 보도) 군사작전 수행 중 전ㆍ사상자, 입원 환자, 유가족 및 장례 등에 관한 취재는 인권을 존중하고 숭고한 희생을 추모하는 방향으로 보도한다. 사회적 통념을 벗어나고 사건의 본질과 관련 없는 부분에 대한 과잉부각 보도를 자제한다.

 (보호장비 대여 및 비용 부담) 군은 취재보도진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신변안전을 위한 보호 장비를 대여하거나 대피장소 및 숙식, 이동 수단을 제공할 수 있다. 서해5도 등 도서지역에서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군에서 기본적 이동 수단을 제공할 수 있으나 숙식에 따른 경비와 추가적인 장비운용에 따른 비용은 해당 언론사에서 부담한다.

 (행정지원 담당) 본 권고사항의 적용에 대한 실무적 행정지원은 국방부 대변인실 공보담당관(공보운영)이 관장한다. 공보담당관은 합참 및 각군 공보실장과 긴밀히 협조해 취재편의 제공에 적극 협력한다.

【실천 요강】

 ① 군은 비상사태의 본질에 관련된 정보가 ‘사실에 입각해 적시에, 정확하게’ 언론에 제공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취재지원을 한다.

 ② 군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하고 작전현장의 장병 및 취재보도진의 신변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③ 군은 북한의 직접 침투 및 국지도발에 따른 군사적 대응 작전을 전개할 경우에 작전 지역에 합동보도본부를 최단 시간 내에 설치하고 대언론 공식창구로서 체계적 지원활동을 전개한다.

 ④ 언론은 사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 없이 국민들의 동요를 유발할 유언비어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추정 보도하지 않는다.

 ⑤ 언론은 진행 중인 작전사항, 장차작전 계획, 군부대 이동계획, 적 정보수집 방법 등 기밀사항은 보도하지 않는다.

 ⑥ 언론은 현장취재나 브리핑이 실시될 때 군 당국이 설정한 포토라인 등의 기본적 접근통제선을 준수한다.

 ⑦ 언론은 군 이외의 부서로부터 간접적으로 취재해 인용보도 시에도 적을 명백히 이롭게 하거나 군사기밀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처리한다.

 ⑧ 언론은 작전현장에 폭주하는 취재보도진의 규모를 고려해 군 당국이 요청하는 통제절차를 준수하며 필요시 공동취재단(Media Pool) 구성에 협조한다.

 ⑨ 군 관계자와 취재보도진이 작전현장에서 접근통제 등으로 마찰을 일으켰을 경우에는 국방부 대변인실과 출입기자단이 적극적으로 중재역할을 수행한다.

 ⑩ 각 언론사는 본 권고사항에 기초해 매체별 특성 및 편집 방향을 반영한 ‘군 비상사태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준용할 수 있다. 

정리=이석종 기자   seokjong@dema.mi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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