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부터 달라지는 국방업무
ㅇ 국방부는 ‘기본이 튼튼한 국방, 미래를 준비하는 국방’ 추진을 위하여 장병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복무할 수 있는 국방환경을 조성하고, 방산산업 혁신 등으로 튼튼한 국방태세와 새로운 방위역량을 확립하는데 끊임없이 주력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방부는 국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 ‘정예화된 선진 강군’을 육성할 것이다.
ㅇ 2015년부터 달라지는 국방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인사 및 복지 제도
① 군인 진급 또는 전역 시 범죄경력 조회 강화(‘15년1월)
▪민간법원에서 처벌받은 범죄경력도 군사법원에 의한 범죄경력과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군인사법 시행령’을 개정
▪민간범죄경력 조회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② 병 봉급 인상(‘15년 1월)
▪병사들의 복무의욕을 고취시키고 복지를 향상하고자 병 봉급을 2014년 대비 15% 인상
③ 의무복무 중 사망한 병사에 대한 보상 강화
▪자살로 사망한 병사의 유가족에게 지급한 ‘병 사망위로금’을 5백만원에서 1천 5백만원으로 인상(‘15년 1월)
▪자살 이외의 사망자에 대해서는 병 상해보험 가입을 통하여보험금 1억원을 지급(‘15년 3월 예정)
2. 병무 제도
① 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제도와 관련 전산 추첨제 전면 실시(‘15년 1월)
▪입영선호시기(2~5월)는 추첨제로, 기타시기(6~12월)는 선착순 제도로 운영하면서 발생한 특정시기 입영 집중과 추첨탈락자 불만 등을 해소
▪현재 입영선호시기와 기타시기를 구분하는 것은 유지하되, 희망하는 입영일자를 1, 2지망으로 2개를 선택한 후 무작위로 전산 추첨
② 현역 모집전형 참석자의 여비를 국고로 지원(‘15년 1월)
▪현역 모집병에 지원하여 면접, 체력검사 등에 참석한 사람에게교통비, 숙박비 등을 국가에서 지원
- 1회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범위 내에서 2회까지 확대
③ 현역병 모집선발 평가요소 중 학업성적 반영비율을 축소‧폐지
▪현역병 모집 선발 시 각 군별로 다르게 적용하던 학업성적 반영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함과 동시에 반영비율을 35%로 대폭 축소(‘15년 1월)
* 종전 군별 성적반영 비율 : (해군) 50%, (해병대) 45%, (공군) 100%
▪기술 중심의 지원병은 성적반영을 제외하고, 자격‧면허, 전공 위주로 선발 계획(‘16년 1월부터)
3. 방산 제도
① 섬유‧피복류 군수품에 국가통합인증마크 적용(‘15년 3월, 잠정)
▪국가통합인증마크(KC 마크) 안전기준과 표시방법 등을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에 반영
* 국가통합인증마크(KC 마크, Korea Certification Mark) : 안전‧보건‧환경‧품질 등 분야별 법정강제인증마크를 국가적으로 단일화한 인증마크
▪위 규칙에 따라 방위사업청장 및 각 군 참모총장은 유해물질 안전관리가 필요한 군수품을 지정하고, 그 세부 적용 요건을 국방규격 또는 구매요구서에 반영
▪군수품의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합한 유해물질 안전요건 검사를 실시하고 안전성이 확보된 제품에 한해 국가통합인증마크를표시하여 납품
▪피부질환 유발물질로부터 안전한 군수품을 장병들에게 조달
4. 기타 제도
① 2015년 4월 16일부터 지뢰사고 피해자와 그 유족은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 지급신청이 가능
▪신청대상은 1953년 7월 27일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이 체결된이후부터 2012년 4월 15일까지 지뢰사고로 사망하거나 상이를입은 피해자 또는 그 유족
*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았거나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2017년 4월 16일까지 위로금 등을 지급 신청하여야 하며, 사실조사와 피해자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와 결정으로 지급
끝.
ㅇ 국방부는 ‘기본이 튼튼한 국방, 미래를 준비하는 국방’ 추진을 위하여 장병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복무할 수 있는 국방환경을 조성하고, 방산산업 혁신 등으로 튼튼한 국방태세와 새로운 방위역량을 확립하는데 끊임없이 주력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방부는 국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 ‘정예화된 선진 강군’을 육성할 것이다.
ㅇ 2015년부터 달라지는 국방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인사 및 복지 제도
① 군인 진급 또는 전역 시 범죄경력 조회 강화(‘15년1월)
▪민간법원에서 처벌받은 범죄경력도 군사법원에 의한 범죄경력과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군인사법 시행령’을 개정
▪민간범죄경력 조회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② 병 봉급 인상(‘15년 1월)
▪병사들의 복무의욕을 고취시키고 복지를 향상하고자 병 봉급을 2014년 대비 15% 인상
③ 의무복무 중 사망한 병사에 대한 보상 강화
▪자살로 사망한 병사의 유가족에게 지급한 ‘병 사망위로금’을 5백만원에서 1천 5백만원으로 인상(‘15년 1월)
▪자살 이외의 사망자에 대해서는 병 상해보험 가입을 통하여보험금 1억원을 지급(‘15년 3월 예정)
2. 병무 제도
① 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제도와 관련 전산 추첨제 전면 실시(‘15년 1월)
▪입영선호시기(2~5월)는 추첨제로, 기타시기(6~12월)는 선착순 제도로 운영하면서 발생한 특정시기 입영 집중과 추첨탈락자 불만 등을 해소
▪현재 입영선호시기와 기타시기를 구분하는 것은 유지하되, 희망하는 입영일자를 1, 2지망으로 2개를 선택한 후 무작위로 전산 추첨
② 현역 모집전형 참석자의 여비를 국고로 지원(‘15년 1월)
▪현역 모집병에 지원하여 면접, 체력검사 등에 참석한 사람에게교통비, 숙박비 등을 국가에서 지원
- 1회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범위 내에서 2회까지 확대
③ 현역병 모집선발 평가요소 중 학업성적 반영비율을 축소‧폐지
▪현역병 모집 선발 시 각 군별로 다르게 적용하던 학업성적 반영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함과 동시에 반영비율을 35%로 대폭 축소(‘15년 1월)
* 종전 군별 성적반영 비율 : (해군) 50%, (해병대) 45%, (공군) 100%
▪기술 중심의 지원병은 성적반영을 제외하고, 자격‧면허, 전공 위주로 선발 계획(‘16년 1월부터)
3. 방산 제도
① 섬유‧피복류 군수품에 국가통합인증마크 적용(‘15년 3월, 잠정)
▪국가통합인증마크(KC 마크) 안전기준과 표시방법 등을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에 반영
* 국가통합인증마크(KC 마크, Korea Certification Mark) : 안전‧보건‧환경‧품질 등 분야별 법정강제인증마크를 국가적으로 단일화한 인증마크
▪위 규칙에 따라 방위사업청장 및 각 군 참모총장은 유해물질 안전관리가 필요한 군수품을 지정하고, 그 세부 적용 요건을 국방규격 또는 구매요구서에 반영
▪군수품의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합한 유해물질 안전요건 검사를 실시하고 안전성이 확보된 제품에 한해 국가통합인증마크를표시하여 납품
▪피부질환 유발물질로부터 안전한 군수품을 장병들에게 조달
4. 기타 제도
① 2015년 4월 16일부터 지뢰사고 피해자와 그 유족은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 지급신청이 가능
▪신청대상은 1953년 7월 27일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이 체결된이후부터 2012년 4월 15일까지 지뢰사고로 사망하거나 상이를입은 피해자 또는 그 유족
*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았거나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2017년 4월 16일까지 위로금 등을 지급 신청하여야 하며, 사실조사와 피해자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와 결정으로 지급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