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이번 사전설명회는 5월중 수원기지 이전건의서 평가가 완료되면 진행될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에 앞서,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요건, 주변지역 지원방안, 주민투표 및 유치방안 등 지자체와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을 정확히 설명하여 오해로 인한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ㅁ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에 관해서는「군공항이전법」제4조 ③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선정결과를 통보한다”라고만 명시되어 있으나, 군공항이전 사업의 복잡한 지역간 이해관계를 고려해볼 때 사업정책이 결정되기 전부터 지자체와 주민들의 참여와 협의를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결국 주민투표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 현재 법 절차이다.
ㅁ 국방부는 점차 주민공청회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여 갈등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군공항이전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