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월 3 일 ( 일 ) 某 매체 「 후임 잡는 해병 … 폭행 · 가혹 행위 은폐 의혹 」 제하의 보도에 대한 해병대 입장임 .
① 은폐의혹 관련
피해자가 전입 후 영외 출타 중에 일어난 저변문제로 수일간 외부에 노출되지 않은 사건임 . 피해자가 해당부대 헌병대에 신고 후 즉시 수사에 착수하여 사건을 검찰에 기소하였으며 재판이 예정되어 있음 .
② 외압행사 관련
가해자 하사 (3 명 ) 중 1 명의 부친은 해병대사령부 계약직 근무원으로 시간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외압행사를 할 위치에 있지 않음 .
③ 전방부대의 늦은 음주행위 관련
해당부대는 작전부대이고 1110 운동 (1 가지 술로 1 차에 저녁 10 시까지 ) 을 시행하고 있어 회식 전에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 해당부대는 21:30 에 회식을 종료하였음 .
④ 사건 발생 후 처리
가해자는 법적 처벌하고 지휘 관련자는 징계를 검토 중에 있음 . 피해자는 가족과 협의 후에 민간병원에 진료하였으며 현재 군병원에 입원 중에 있음 . 지속적으로 피해자 가족과 협의하여 피해자가 조속히 정상으로 회복하여 부대로 복귀할 때까지 최대한 조치를 할 예정임 .
결론적으로 , 본 사안은 해당 부대 헌병대가 인지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수사를 진행 중인 사안으로 법과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조치 중인 사안임 . 해병대는 병영문화 혁신을 저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축소하거나 은폐하지 않고 철저히 밝혀서 조치할 것임 .
해병대사령부 정훈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