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부터 달라지는 국방업무 / 2010-12-30
국방부는 ‘적과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강한 군대’, ‘국민들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는 군대다운 군대’의 재건을 위한 정책방안 모색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따라서, 이를 위하여 굳건한 군사태비태세 및 최고의 전투력 창출을 위한 군사적 노력은 물론, 그 바탕이 되는 시스템 합리화와 제도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 이러한 과정에서 ‘2011년부터 달라지는 국방업무’ 중 주요사항을 소개드리면,
먼저, 병무제도에 있어, ① 병 복무기간을 육군기준 6개월(24⇨18개월) 단축에서 3개월(24·21개월) 단축으로 조정하였고, 이에 따라육군‧해병대(전투‧의무경찰, 경비교도, 상근예비역)는 21개월, 해군(해양경찰, 의무소방원)은 23개월, 공군(공익근무요원 중 사회서비스 및 행정 업무를 지원하는 자)은 24개월로 조정됨.
* 시행시기 : 복무형태별로 2011년 1월 1일에서 2월 27일까지 조정 완료
② 현역병 또는 공익근무요원 등 일반 병역의무자의 입영의무 면제연령을 현행 31세에서 36세로 하고, 병역기피자 등의 경우는 현행 36세에서 38세부터 면제처분하도록 하여 입영의무 등의 면제 연령을 상향 조정함.
둘째,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하여, ① 6・25전사자 유가족 유전자 샘플 채취 방법이 기존 '혈액채취'에서 특수카드를 이용하여 '구강(口腔) 내 분비물을 채취'하는 방법으로 전환함.
셋째, 장병 복지개선을 위하여, ① 국가시책인 출산율 향상 대책의 일환으로 군인 가족 중 셋째 이상의 자녀가 군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때에는 의료비를 전액 감면토록 함. ② 여군이 불임 치료 시술을 받기 위해 휴직이 필요한 경우 최대 1년간 분할하여 불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기간 동안 봉급의 절반을 지급함. ③ 장교 및 부사관 후보생의 교육의욕 고취 및 우수자원 유인을 위하여 봉급을 ‘10년 대비 10% 인상하고, 위험근무수당, 특수지근무수당 등 각종 수당을 인상함.
* 2011년 공무원 처우개선 : ’10년 대비 약 5% 인상 예정
넷째, 인사 및 교육 제도에 있어, ① 야전부대 배치시 즉시 임무수행이 가능한 정예신병 육성을 위하여신병 교육기간을 현행 5주에서 8주로 연장함.
* 시행시기 :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
② ‘군인・군무원신분증’의 재질을 ‘종이’에서 IC칩이 내장된 PVC(polyvinyl chloride)의 ‘전자공무원증’으로 개선하였음.
다섯째, 군수 및 방산 제도에 있어, ① 전투복을 한반도 지형에 적합한 디지털 5도색 화강암무늬로 개선하여 위장 효과를 극대화 하고 신소재 채택으로 신축성, 쾌적성, 항균성의 기능이 부여되었으며 상의 내어입기, 사선형 주머니 등 인체공학적 디자인으로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전투복에 뒤지지 않으며, 전투력 극대화에 기여할 것임. ② 전투화 조달방법을 수의계약에서 경쟁계약으로 전환하고, 기존 전투화보다 가볍고, 착용감과 충격흡수 기능, 미끄럼방지 기능, 방수 및 땀 배출 기능 등이 강화된 기능성 전투화를 ‘11년부터 3년간 확대 보급하여 전투력 극대화에 기여할 것임. ③ 산정(算定) 위주의 원가관리 체계를 검증(檢證)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원가관리부를 원가회계검증단으로 개편하고 국방통합원가시스템을 운영할 것임
여섯째, 동원제도에 있어, ①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보장을 위해 예비군훈련을 보류하고, 예비군훈련장 화장실 개선 및 동원훈련 입소시간을 1시간 늦추는(08:00→09:00) 등 예비군 훈련 관련 불편사항을 개선할 것임. ② 예비군대원이 공무상 사망했을 경우 보상금 최저 기준액을 상향조정함으로서(중사 1호봉(약 3천6백만원)→상사 18호봉(약 9천만원))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예비군대원의 권리를 보장할 것임.
일곱째, 기타 제도 개선사항에 있어, ① 기존에 5개 부대를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한 결과,지정 전에 비하여 업무성과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나, 국군 대전병원, 육군 특수무기정비단·제3보급단, 해군 제1함대 정비대대,공군 제83정보통신정비창 5개 부대를 추가로 지정・운영함. ② 국방정보화법을 본격적으로 시행(’11.1.1일부), 국방정보화 추진체계를 정립하고 산ㆍ학ㆍ연 협력을 통한 국방정보기술 선진화 및 국방정보화 수준을 제고함.
국방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하여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국가를 보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것이며, 국민의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하여 국민들께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담당자> ☎02) 748-65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