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2.16 13:04

접속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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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속수역

▲ 유엔해양법상 접속수역
ㅇ 영해의 폭을 측정하는 기선으로부터 24해리를 넘어서 확장할 수 없다.(유엔해양법 협약 제 33조)
▲ 한국의 접속수역 정의
ㅇ 대한민국 접속수역은 기선으로부터 측정, 그 외측 24해리의 선까지에 이르는 수역에서 대한민국의 영해를 제외한 수역
▲ 접속수역에서의 권리
ㅇ 대한민국의 영토 또는 영해에서 관세, 재정, 출입국관리 또는 보건, 위생에 관한 대한민국 법규 위반 행위 방지
▲ 추가해설
ㅇ 대한민국과 인접하거나 대향하고 있는 국가와의 영해 및 접속수역의 경계선은 각기 영해의 폭을 측정하는 기선상의가장 가까운 지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모든 점을 연결한 중간선

<자료출처 : 해군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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