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공을 방위할 수 있도록 비행물체를 식별하여 위치를 확인하고, 필요시 군사상의 위협을 평가하기 위하여 공군작전사령관이 합참의장의 승인을 받아 설정하는 구역.
방공요격관제(防空邀擊管制, Air Defense Intercept) |
항공기가 이륙하여 관제부대의 레이더에 포착된 후부터 최종공격단계에서 조종사가 요격임무를 인수하기 전까지의 계속적인 레이더 관제와 최종공격단계중 레이더 감시업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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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공자유사격공역(防空自由射擊空域, Air Defense Free Airspace) |
특정한 공역을 침입하는 적 항공기에 대하여 자유로운 교전이 가능하도록 방공포병부대에 자유사격을 허용하는 공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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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공작전(防空作戰, Air Defense Operation) |
영공 또는 작전지역의 공중공간으로 침입을 기도하거나 침투한 공중세력을 탐지, 식별, 요격해서 격파하는 방어개념의 작전으로 통상 방어제공작전과 동일개념으로 사용되며, 방공작전 형태는 지역방공과 국지방공으로 분류되고, 국지방공은 기동부대 대공방어와 고정시설 대공방어 및 행군부대 대공방어로 구분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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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공작전지역(防空作戰地域, Air Defense Operation Area; ADOA) |
방공부대가 적 항공기와 교전하는 데 최대의 자유를 보장하고 방공작전과 기타작전의 상호 방해 및 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작전절차가 수립된 일정한 범위의 지리적인 지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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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공작전통제선(防空作戰統制線, Air Defense Operation Control Line) |
방공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지상으로부터 공역에 설치하는 가상선. 방공포병부대의 작전통제에 용이하고 작전의 신속을 기하기 위하여 설치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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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공작전통제소(防空作戰統制所, Air Defense Operation Control Post; ADOCP) |
방공포병의 방공작전을 위한 표적정보를 접수 및 전파하고 사격통제명령에 따라 적절한 표적할당 및 사격지휘를 실시하는 지휘소의 하급기구이며, 방공포병여단본부로부터 소대까지 설치할 수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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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공작전통제체계(防空作戰統制體系, Air Defense Operation Control System; ADOCS) |
공군작전사령관은 한국 방공구역에 대한 방공 책임을 지며, 전구항공통제본부를 통하여 방공부대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행사한다. 방공작전의 통제는 일원화된 중앙집권통제를 원칙으로 하지만 신속한 반응과 융통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시 권한을 위임하여 분권화할 수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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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공제한지역(防空制限地域, Air Defense Restricted Area) |
아군부대간의 방해를 방지하거나 또는 최소로 하기 위하여 특별한 제한대책이 사용되는 지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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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공조기경보(防空早期警報, Air Defense Early Warning) |
적의 항공기나 유도탄의 근접을 전자방법이나 육안으로 조기에 식별하여 일정한 절차에 따라 방공포병부대 및 기타 필요부대에 통보하는 경보. 경보하달시 포함될 내용에는 적기의 위치 및 대수 그리고 활동상황(고도, 속도, 방향)이 포함되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부대예규로 규정. 일명 조기방공경보라고도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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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공조기경보체계(防空早期警報體系, Air Defense Early Warning System) |
조기경보레이더를 포함하여 전방 육안감시초소 등에서 획득한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관계부대에 전달할 수 있는 체계.
방공준비태세(防空準備態勢, Air Defense Readiness) |
방공부대가 단시간에 통상의 경우보다 고도의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하는 작전태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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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공중앙관제소(防空中央管制所, Control and Reporting Center; CRC) |
중앙방공통제소와 디지털 연결망을 통하여 공중 이동목표물에 대한 레이더 탐색자료, SIF자료 및 고도 정보자료 등을 송신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중앙방공통제소에서 요격 및 항공지원 임무 항공기의 유도관제가 가능토록 원격 공지통신 통제장비(GATR)로 연결되어 있는 기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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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공지방관제소(防空地方管制所, Control and Reporting Post; CRP) |
방공중앙관제소(CRC)의 예하기구로서 담당구역의 레이더 관제 및 공중감시를 통하여 방공중앙관제소의 최종적 식별기능을 보좌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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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공지역(防空地域, Air Defense Area) |
방공작전을 계획하고 방공대책을 마련해야 할 특별히 구획된 지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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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공통제(防空統制, Air Defense Control) |
적극적 방공에 종사하고 있는 모든 부대에 대하여 지상이나 함상에서 행하는 통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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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공통제명령(防空統制命令, Air Defense Control Order) |
방공통제를 위하여 지시하는 명령으로서 적기의 비행활동에 대응하기 위한 대공사격지시와 아군항공기의 비행안전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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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공포벨트(防空砲~, Air Defense Artillery Belt; ADABELT) |
특정지역에 대한 적 항공기 대량 공격시 방공 화력을 집중 운용할 수 있도록 일부지역에 설정된 특정 공중공간으로 방공포 벨트 발효시는 벨트내 모든 항공기를 적기로 간주하여 무차별 교전을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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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공포병 작전통제본부(防空砲兵作戰統制本部, Air Defense Artillery Operation Control Center; ADOCC) |
전구항공통제본부(TACC)내 방공포병통제본부로서 방공포병작전을 지휘, 통제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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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공포병 정보기구(防空砲兵情報機構, Air Defense Artillery Intelligence Service) |
적의 공격 또는 아군 항공기의 접근을 방공포병부대에 경고해 주기 위하여 공중활동에 관한 정확한 첩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편성, 장비되고 훈련된 기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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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공포병 중앙작전통제소(防空砲兵中央作戰統制所, Air Defense Master Control Center; ADMCC) |
중앙방공관제소 내에 위치한 방공포병 방공작전 통제본부로서 예하 방공작전통제소에 항적정보를 제공하고 방공작전을 통제함.
방공포병(防空砲兵, Air Defense Artillery) |
지상에서 공중표적과 적극적으로 교전할 수 있는 화기와 지원장비를 포함한 지상무기를 운영하는 공군 전투병과 중의 하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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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공포병반(防空砲兵班, Air Defense Artillery Element) |
사단급 이상 부대의 전술지휘소에 필요시 구성되는 편성체로서 전술작전본부 구성부서인 공역관리반의 방공포병요원으로 편성됨. 전방지역의 공역포병 협조 및 방공체계의 운용에 대하여 지휘관을 보좌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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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공포병작전(防空砲兵作戰, Air Defense Operations) |
방공포병 전력의 전략, 작전, 전술적 제원칙을 운용하는 작전을 말하며, 지대공, 지대지 무기를 사용하여 수행하는 전투로서 항공전력과 이중무기 운용으로 제공, 미사일 방어, 전략목표공격 및 기지방어, 전략목표공격 및 기지방어작전을 수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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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공행동지역(防空行動地域, Air Defense Action Area) |
특수한 조건을 제외하고는 아군항공기 또는 지대공화기에 통상 작전우선권을 부여한 지역 또는 공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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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공훈련(防空訓練, Air Defense Exercise) |
적의 공중공격에 대한 적극적, 소극적 모든 대책 및 처리에 대한 훈련.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