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 보호구역은 군사 목적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을 보호하고 군 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국방부장관이 ‘군사시설보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설정한 구역을 의미한다.
주로 민통선 이북 지역이나 고도의 군사활동 보장이 요구되는 경우, 중요한 군사시설의 기능보전이 필요할 때 설정되는 통제보호구역과 기타 군 작전의 원활한 수행이 필요하거나 군사시설이나 주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할 때 설정되는 제한보호구역으로 나뉜다.
TAG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142 | 패러다임(Paradigm) | 운영자 | 2010.11.02 | 4610 |
141 | X -XPLT | 관리자 | 2010.12.11 | 4612 |
140 | 편성 및 장비표 | 관리자 | 2010.12.11 | 4620 |
139 | 호크와 나이키 | 관리자 | 2010.12.10 | 4634 |
138 | Q-F, Q-Route, Q Route | 운영자 | 2011.04.22 | 4678 |
137 | LPX(대형수송함) | 관리자 | 2010.12.03 | 4688 |
136 | 마하 | 운영자 | 2010.11.02 | 4717 |
135 | H, HE | 운영자 | 2011.02.15 | 4735 |
134 | 다련장로켓, 다연장로켓 | 해순이 | 2011.04.05 | 4762 |
133 | Mach(마하) | 슈퍼맨 | 2010.09.23 | 4766 |
132 | 유엔해양법협약 | 운영자 | 2011.02.16 | 4775 |
131 | 암호,암호보안,암호해독,암호침투 | 운영자 | 2011.02.13 | 4776 |
130 | 노상장경 | 슈퍼맨 | 2010.09.22 | 4827 |
129 | 엄폐, 엄호 | 운영자 | 2011.02.13 | 4897 |
128 | 명중유도 | 운영자 | 2010.11.02 | 4910 |
127 | T, TA | 배나온슈퍼맨 | 2011.11.11 | 4916 |
126 | 화랑훈련 | 운영자 | 2011.01.02 | 4993 |
125 | NLL(북방한계선) | 운영자 | 2010.09.26 | 5007 |
124 | 유탄발사기 | 관리자 | 2010.12.10 | 5026 |
123 | 공중조기경보통제기 | 관리자 | 2010.12.03 | 51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