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9.26 00:13

군사시설보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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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 보호구역은 군사 목적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을 보호하고 군 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국방부장관이 ‘군사시설보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설정한 구역을 의미한다.

주로 민통선 이북 지역이나 고도의 군사활동 보장이 요구되는 경우, 중요한 군사시설의 기능보전이 필요할 때 설정되는 통제보호구역과 기타 군 작전의 원활한 수행이 필요하거나 군사시설이나 주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할 때 설정되는 제한보호구역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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