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9.26 00:13

군사시설보호구역

조회 수 3285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군사 목적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을 보호하고 군 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국방부장관이 ‘군사시설보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설정한 구역을 의미한다.

주로 민통선 이북 지역이나 고도의 군사활동 보장이 요구되는 경우, 중요한 군사시설의 기능보전이 필요할 때 설정되는 통제보호구역과 기타 군 작전의 원활한 수행이 필요하거나 군사시설이나 주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할 때 설정되는 제한보호구역으로 나뉜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62 NLL(북방한계선) 운영자 2010.09.26 5007
261 대항군(Aggressor Force) 운영자 2010.09.26 4114
260 등화관제 운영자 2010.09.26 2803
259 대륙간탄도탄(ICBM) 운영자 2010.09.26 3917
» 군사시설보호구역 운영자 2010.09.26 3285
257 ADIZ(방공식별구역) 운영자 2010.09.26 7263
256 DDG와 DDH 운영자 2010.09.26 5788
255 GOP (일반전초) 슈퍼맨 2010.10.06 5839
254 종심(縱深·Depth) 슈퍼맨 2010.10.06 7733
253 사령관과 사령원 슈퍼맨 2010.10.06 5364
252 지휘관 (Commander) 슈퍼맨 2010.10.06 8648
251 APC와 IFV 슈퍼맨 2010.10.06 8292
250 비행착각 슈퍼맨 2010.10.06 6605
249 JTAC(합동최종공격통제관) 운영자 2010.10.07 8596
248 핼리팩스급 호위함(Halifax Class Frigate) 운영자 2010.10.07 9429
247 WRS(전쟁예비물자) 운영자 2010.10.07 31197
246 PSI 운영자 2010.10.16 3656
245 항공기명명법 운영자 2010.10.18 3610
244 일등병조 운영자 2010.10.18 5959
243 장군과 제독 운영자 2010.10.18 564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7 Next
/ 17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