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보직 해임됐던 해병대수사단장으로 복귀한다. 박 대령은 보직해임 뒤 보직 없이 근무하다 지난 3월6일 특기인 군사경찰과는 무관한 해병대사령부 인사근무차장으로 일해왔다.
해병대사령부는 10일 “순직해병 특검의 항소 취하로 무죄가 확정된 박정훈 대령을 7월11일부로 해병대 수사단장으로 재보직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3년 8월 보직해임된 후 23개월 만에 복귀다.
지난 2022년 4월 해병대 수사단장(해병대 군사경찰 병과장)을 맡은 박정훈 대령은 해병대원 순직 사건을 수사한 뒤 조사기록을 경찰에 이첩하는 것을 보류하라는 해병대사령관의 지시한 것을 어겼다며 지난 2023년 8월2일 보직해임됐고, 항명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군검찰은 지난해 11월21일 박 대령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고 지난 1월9일 1심 재판부인 군사법원은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특검팀이 전날(9일) 항소를 취하하면서 무죄가 확정됐다. 군인사법과 대법원 판결을 보면 보직 중 해임된 군인은 무죄 확정판결을 받으면 원직 복직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