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수사와 관련한 ‘VIP 격노’를 전달받은 것으로 지목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특검팀은 지난 18일 모해위증,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김계환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피의자의 경력과 주거 및 가족관계, 수사절차에서 피의자의 출석 상황 및 진술 태도 등을 고려하면 도망할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고, 본건 혐의에 관해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및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의 현재 지위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방어권 행사의 차원을 넘어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김계환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