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제1사단과 제2사단 작전통제권을 육군에서 해병대로 넘기는 안이 국정기획위원회가 확정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해병대사령부는 해군에 통폐합된 1973년 이후 52년 만에 해병대사령관이 독자적인 작전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국정기획위는 해병대 작전통제권 원상 복구가 포함된 국방개혁 과제를 오는 13일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해병대사령관이 인사·군수 등 군정권은 물론 작전·정보 등 군령권을 온전히 통솔할 수 있게 하겠다는 뜻이다.
해군본부 소속 해병대사령부 예하에는 제1·2사단과 서북도서방위사령부, 6·9·특수수색 여단 등이 편제돼 있는데 해병대사령관은 이 가운데 서북도서방위사령부와 여단급 부대의 지휘권만 행사해 왔다. 해병대 1·2사단 작전통제권은 박정희정부 때인 1973년 해병대사령부가 해체되며 육군으로 이양됐다.
해병대사령부는 1987년 해군본부 예하로 재창설됐지만, 작전통제권은 그대로 육군에 남았으며, 직제상 해군 소속이지만 가장 큰 규모의 사단급 부대는 육군의 통제를 받는 구조였다. 지휘체계가 분리되어 문제 발생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었다.
이번 해병대 제1·2사단의 작전통제권 복구는 해병대사령관이 온전히 예하 부대를 지휘할 수 있는 조건이 성립된 실질적 조치로, 해병대는 독자적인 작전 결정권이 보장되면 해안, 도서 지역의 방어 능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