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 보호법

[시행 2011. 6. 9] [법률 제10792호, 2011. 6. 9, 일부개정]
국방부(국방정보본부 보안정책과), 02-748-2341

연혁   이 법은 군사기밀을 보호하여 국가안전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6.9]

연혁   이 법에서 "군사기밀"이란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누설되면 국가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군(軍) 관련 문서, 도화(圖畵),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물건으로서 군사기밀이라는 뜻이 표시 또는 고지되거나 보호에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진 것과 그 내용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6.9]

연혁   ① 군사기밀은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에 따라 Ⅰ급비밀, Ⅱ급비밀, Ⅲ급비밀로 등급을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군사기밀의 등급 구분에 관한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6.9]

연혁   ① 군사기밀은 그 내용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최저등급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군사기밀의 등급별 지정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6.9]

연혁   군사기밀을 지정한 자는 군사기밀로 지정된 사항이 군사기밀로서 계속 보호할 필요가 없어졌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6.9]

연혁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사기밀을 공개할 수 있다.

1.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을 때

2. 공개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이익이 있다고 판단될 때

[전문개정 2011.6.9]

연혁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사기밀을 제공하거나 설명할 수 있다.

1. 법률에 따라 군사기밀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구받았을 때

2. 군사외교상 필요할 때

3. 군사에 관한 조약이나 그 밖의 국제협정에 따라 외국 또는 국제기구의 요청을 받았을 때

4. 기술개발, 학문연구 등을 목적으로 연구기관 등이 요청할 때

[전문개정 2011.6.9]

연혁   ① 모든 국민은 군사기밀의 공개를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에게 문서로써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개 요청에 따른 군사기밀의 공개에 관하여는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군사기밀의 공개 요청 및 처리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6.9]

연혁   ①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에 따른 표시, 고지나 그 밖에 군사기밀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연혁   군사기밀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탐지하거나 수집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1.6.9]

연혁   ① 군사기밀을 탐지하거나 수집한 사람이 이를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우연히 군사기밀을 알게 되거나 점유한 사람이 군사기밀임을 알면서도 이를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1.6.9]

연혁   ①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사람 또는 취급하였던 사람이 그 업무상 알게 되거나 점유한 군사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람 외의 사람이 업무상 알게 되거나 점유한 군사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1.6.9]

연혁   외국을 위하여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해당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연혁   ① 군사기밀을 보관하는 사람이 이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소속 기관 또는 감독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군사기밀을 습득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아 점유한 사람이 수사기관이나 군부대로부터 제출요구를 받고 즉시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1.6.9]

연혁   ① 군사보호구역을 침입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군사보호구역을 침입하여 군사기밀을 훔친 사람 또는 군사기밀을 손괴·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1.6.9]

연혁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자수하였을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전문개정 2011.6.9]

연혁   이 법에 규정된 죄에 관하여 징역형을 선고할 때에는 그 형의 장기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6.9]

연혁   이 법은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국제연합군의 기밀, 국군과 연합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외국군의 기밀 및 군사에 관한 조약이나 그 밖의 국제협정 등에 따라 외국으로부터 제공받은 기밀로서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1.6.9]

연혁  「군사법원법」 제43조제2호 및제2호에 따른 군사법경찰관리는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군형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피의자(이하 "피의자"라 한다)의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미리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하며, 검사가 직무상 내린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 경우와 긴급하여 미리 검사의 지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그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③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피의자에 대한 불법구속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검사에게 관할구역 내에 위치한 군 수사기관의 피의자 구속장소를 감찰하게 하며, 감찰하는 검사는 피의자를 자세히 신문(訊問)하고 구속에 관한 서류를 조사할 수 있다.

④ 검사는 피의자가 불법으로 구속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즉시 피의자에 관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6.9]


펼침  <법률 제4616호, 1993.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펼침  <법률 제7613호, 2005.7.22>  (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부칙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0792호, 2011.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특별부대와 특수부대

    1946~48년 군수·특수부대 잇따라 창설 / 국방일보 2008.03.12 건군기 육군은 조선경비대 시기에 창설한 특별부대인 보급부대와 육군 개편 이후에 설치한 특수부대인 유격부대를 운용했다. 보급부대는 1946년 7월 1일 ...
    Date2011.04.28 By운영자 Views6242
    Read More
  2. 현충일의 제정

    평화에 대한 열망에도 불구하고 전쟁은 개인적인 호악(好惡) 여부와 무관하게 역사상 피할 수 없는 현실로 존재했다. 6·25전쟁 역 시 한국인의 모든 삶을 일시에 혼란과 고통의 나락으로 내몬 비극이었다. 그러나 자...
    Date2011.04.28 By운영자 Views3792
    Read More
  3. 부사관(하사관)제도의 발전

    전문간부 양성 차원 지원제도 강화 / 국방일보 2008.12.24 국군의 부사관(당시 하사관이라 칭함) 제도는 건군기 당시부터 존재해 왔다. 현역병에서 선발해 사단 하사관교육대에서 교육 후 하사로 임관했는데, 당시 병...
    Date2011.04.28 By운영자 Views5869
    Read More
  4. No Image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2011.4.1 일부개정)

    [별표_1]_특수업무수당의_지급대상_및_지급액(제3조제2항관련).hwp [별표_2]_특수업무수당의_지급대상_및_지급액(제3조제2항관련).hwp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시행 2011. 4. 1] [국방부령 제734호, 201...
    Date2011.04.25 By운영자 Views5153
    Read More
  5. No Image

    장군 수 2020년까지 ‘60개의 별’ 줄어들어

    [경향신문 국방개혁안 Q&A] 장군 수 2020년까지 ‘60개의 별’ 줄어들어 / 박성진 기자 ㆍ작전 지휘는… 합참의장 휘하 각 군 총장이 맡아 국방개혁 307계획이 나온 배경은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해 군 조직...
    Date2011.04.20 By운영자 Views4448
    Read More
  6. 육군항공작전사령부 창설식

    육군항공작전사령부가 1999년 4월 20일 경기도 이천에 있는 사령부에서 창설식을 갖고 있다. 육군항작사의 창설은 각 제대별 로 분산돼 있던 항공전력을 통합·운용함으로써 육군항공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현존 ...
    Date2011.04.20 By운영자 Views6937
    Read More
  7. 국산 T-50훈련기 `수출 날개' 달았다

    印尼, 한국 T-50 우선협상대상 선정 첫 해외 수출 유력…총 4억 달러 규모 / 2011.04.13 글=이주형·사진=이헌구 기자 국내 개발한 초음속 항공기 T-50의 인도네시아 수출길이 열렸다. 또한 미국ㆍ러시아ㆍ영국ㆍ프랑스...
    Date2011.04.12 By운영자 Views5681
    Read More
  8. No Image

    작전 중심의 전투조직 전환 `전격 S계획'

    국방개혁 307계획 / 국방일보 2011.04.06 ‘국방개혁 307계획’은 국방개혁 기본계획의 변경을 위한 지침적 성격의 문서다. 이를 기초로 우리 군은 당면한 현존 위협과 가용 재원, 법적·제도적 쟁점들을 면밀히 고려해 ...
    Date2011.04.05 By운영자 Views4519
    Read More
  9. No Image

    軍 명령·규칙 위반 처벌조항 또 `합헌'

    헌법재판소는 군에서 발령된 명령·규칙을 따르지 않으면 징역·금고형으로 처벌하게 한 군형법 조항이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며 육군 보통군사법원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4(합헌)대 4(위헌) 의견으...
    Date2011.04.05 By운영자 Views4097
    Read More
  10. 군 복무 가산점은 최소한의 국가적 책무다

    우리 사회에서 ‘군 복무 가산점’ 제도와 관련한 문제는 여전히 뜨거운 감자처럼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있다. 국가가 젊은이들의 헌신에 보답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주장과 양성평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첨예하게 대...
    Date2011.04.04 By운영자 Views7129
    Read More
  11. 국방개혁 논쟁 [중앙일보 찬반토론]

    국방부가 추진 중인 국방개혁안을 두고 찬반 논란이 뜨겁다. 특히 지휘구조 개편안에 대해 군 안팎의 비판 여론이 들끓는다. 오른쪽 사진은 지난 연말 국방부에서 열린 업무보고. 위쪽부터 이상우 선진화추진위원장, ...
    Date2011.04.01 By운영자 Views4528
    Read More
  12. No Image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원문 : 1810762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hwp 1810762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pdf 검토보고서 : 1810762_국방위원회_검토보고서.10762 국군조직법, 해병대 독립(정미경.신학용의원).hwp 1810762_국방위원회_검토...
    Date2011.03.30 By운영자 Views5105
    Read More
  13. No Image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원문 : 1810763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hwp 1810763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pdf 검토보고서 : 1810763_국방위원회_검토보고서.10763 군수품관리법, 해병대 독립(신학용.정미경의원).hwp 1810763_국방위원회_검...
    Date2011.03.30 By운영자 Views4044
    Read More
  14. No Image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원문 : 1810764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hwp 1810764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pdf 검토보고서 : 1810764_국방위원회_검토보고서.hwp 1810764_국방위원회_검토보고서.pdf 2011년 3월 3일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1...
    Date2011.03.30 By운영자 Views1951
    Read More
  15. No Image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학용의원등 21인이 2011년 2월 10일 공동제안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의안원문 : 1810765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hwp 1810765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pdf 검토보고서 : 1810765_국방위원회_검토보고서...
    Date2011.03.30 By운영자 Views4153
    Read More
  16. No Image

    신병 면회제도 개선 - 국방부 보도자료

    - 신병훈련 수료시 가족면회 시행 - 국방부는 지난 ‘98년이후「신병 군인만들기」계획에 의거 폐지되었던 신병훈련 수료시 면회를 1차신병훈련(5주)후 영내에서 실시하기로 하였음 「신병훈련 수료시 가족면회」를 시...
    Date2011.03.30 By운영자 Views5173
    Read More
  17. 군 구조의 기본에 대한 이해<하>반성과 미래구상

    김국헌 前 국방부 정책기획관·(예)육군소장 군 구조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 있다. 지휘통일의 원칙이다. 1993년에 나온 미 육군의 작전요무령은 냉전구조의 붕괴에 따른 전략환경의 붕괴와 걸...
    Date2011.03.29 By운영자 Views4631
    Read More
  18. 군 구조의 기본에 대한 이해 <중>

    군 구조에 관한 논의에 있어서 아쉬운 것은 기본적인 개념, 용어에 대한 합의가 없이 구구한 논란만 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본에 대한 공감대 없이 이뤄지는 논의는 무의미하다. 이 글은 군 구조를 논의하는 데 있어 ...
    Date2011.03.28 By운영자 Views4778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8 9 10 11 12 ... 17 Next
/ 17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