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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도 포격도발 이후 군과 언론이 국익과 국민의 알 권리 사이의 적절한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특히 전문가들은 무분별한 군사기밀 노출을 방지하면서도 민주주의의 원동력인 언론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전시 취재보도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 과정에서 언론의 참여를 보장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붕우 합참공보실장이 20일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내외신 기자들을 상대로 우리 군의 연평도 사격훈련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비상상황 보도의 문제점과 극복방안 <발제 요지>
군·정보당국 군사기밀 관리 정책 재검토 필요 비상상황땐 `현장차단'보다 `동행취재' 바람직
윤영철
연세대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
 천안함 피격사건과 연평도 포격도발이라는 두 사건은 한국 언론의 보도행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군 당국은 물론 언론도 전쟁보도에 준하는 상황을 맞게 됐다. 그동안 베트남전ㆍ걸프전, 그리고 이라크전 등을 통해 전쟁보도 경험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외국에서 발생한 상황이어서 국민들의 생존에 직접 미치는 파급효과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 따라서 한국 언론은 이번 계기를 통해 전쟁과 같은 비상사태의 보도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게 됐다.

 어느 국가에서나 전시와 같은 비상사태가 발발하면 정부와 군은 군사기밀의 보호와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내세우면서 언론에 대한 정보통제를 강화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언론은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내세워 비상사태의 실상을 제대로 보도해야 한다고 반발한다.

 전시에 군과 언론 간의 긴장 혹은 갈등관계가 고조된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만한 일이다. 기밀보호나 국민의 알 권리 모두 지켜야 할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어느 한편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다. 따라서 전쟁보도의 경험적 사례가 비교적 많은 국가에서는 이런 군과 언론 간의 입장 차이와 가치 충돌을 해결하거나 극복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 왔다. 하지만 한국 정부(군)와 언론은 북한과의 군사적 충돌에 대비해 기밀보호와 국민의 알 권리를 모두 충족하는 정책을 개발하는 데 소홀했다고 볼 수 있다. 군과 언론 모두 기밀도 보호하고 언론의 자유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에 관해 심각하게 고민한 흔적이 보이지 않았다.

 남북 관계의 변화뿐만 아니라 미디어 환경도 변했다. 정보통제의 대상이 매스미디어에 국한돼 있지 않다. 비상사태와 관련되거나 국가기밀을 담고 있는 보도가 인터넷 사이트나 소셜미디어를 통해서도 확산되고 있다. 최근 위키리크스의 기밀누출 사례에서 보듯이 정부의 정보통제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 기밀보호와 국민의 알권리

 미국 경우에도 군 당국의 보도통제가 상대적으로 엄격하지 않았던 베트남전을 겪은 후 패전 원인 가운데 하나로 언론의 미국 군 당국에 대한 비우호적 보도를 들면서 그 이후의 국제분쟁 보도에는 더욱 강력한 보도통제 시스템을 갖추게 됐다. 1983년 그라나다 침공과 90년 걸프전을 거치면서 군은 언론을 전투현장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한편, 보도 내용을 통제하기 위해 사전 검열제도까지 도입했다. 2003년 이라크 전쟁 때에는 미군의 우세한 전력과 전투승리 순간을 전달할 언론매체의 필요성을 인식해 ‘동행(embedding) 취재’ 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동행취재는 미군에 대한 감정이입으로 객관성을 잃을 우려도 있고 군이 제시한 까다로운 원칙과 조건 때문에 취재의 제한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고 일부 취재기자들은 군 당국에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현장에 대한 접근권의 통제는 연평도 포격사건에서도 문제가 됐다. 군 당국은 연평도 포격이 발생한 이후 이틀 동안은 물론 11월 25일 취재팀이 연평도에 진입한 이후에도 통제지역을 설정하는 등 취재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다. 물론 언론이 강력히 항의했으며 여기서도 정보통제를 우선시하는 군과 정보공개를 원하는 언론 간의 충돌이 발생했다.

 군과 언론은 이렇듯 입장 차이로 충돌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언론매체는 국익보호와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이라는 두 개의 가치기준 사이에서 타협점을 찾기 마련이다. 언론은 국익을 외면할 수 없다는 현실 상황과 민주주의의 원동력인 언론의 자유를 지켜야 한다는 당위적 규범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게 된다.

 ● 군사기밀보호법과 국방공보규정

 연평도 포격도발 이후 군사기밀 누설에 관한 문제가 쟁점으로 부각됐다. 군 당국은 군사기밀보호법과 국방공보규정으로 군사기밀의 누설과 언론보도를 엄격히 차단할 수 있는 법적ㆍ행정적 근거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언론은 군사기밀보호법에서 군사기밀을 너무나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며 모호한 표현으로 규정하고 있어 군의 주관적ㆍ자의적 적용 때문에 언론의 자유가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군사기밀보호법 상의 ‘명백한 위험’에 대한 판단은 적용 기준이나 시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고 군사기밀을 공개하는 조건 역시 모호하고 포괄적이다. 또 군사기밀보호법은 군사기밀을 외부에 누설하는 것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출판물(신문ㆍ잡지ㆍ라디오ㆍTV)을 통해 공표하는 자는 가중 처벌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언론의 기밀공개를 가중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전시와 같은 비상상황에서 국가안보와 국가이익을 위해 보도통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취재기자는 없을 것이다. 문제는 기밀보호와 국민의 알 권리라는 상충적 가치를 보도통제의 방식ㆍ절차ㆍ수준ㆍ범위 등에 얼마나 적절하게 반영시키는가이다. 어떤 경우라도 보도통제는 명백하고 구체적인 법규정에 따라 이뤄져 국민의 알 권리 제한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방공보규정은 40조에 보도금지 대상으로 군사기밀에 속하는 사항 이외에 ‘적을 이롭게 하는 사항, 군의 사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도 포함시키고 있다.

또 국방공보규정에는 “작전수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국민 또는 지역 주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을 예외로 해 공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군 당국은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의 영역과 발표 시기를 임의로 정할 여지가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군 당국이 여론의 비판에 직면할 때 단기적으로 이를 만회하기 위해 공격적으로 정보공개에 나서면서 ‘알릴 필요’ 조항에 의존한다면 그동안 군이 강조해 왔던 기밀유지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알릴 필요’의 판단기준이 객관성과 일관성을 잃을 때 국민들은 군사기밀보호주의를 적용하는 군 당국을 불신할 우려가 있다.

● `연평도 포격' 보도의 문제점

 중대한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그 현장에 접근하지 못하는 경우 언론은 정부나 군 당국의 발표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며 확보한 정보를 피상적 수준에서 반복적으로 전달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군 당국이 대언론 발표에서 공개한 사실에 대해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언론도 이에 따라 혼선을 빚을 수밖에 없다.

 군과의 동행취재 형태로 현장 접근이 가능한 경우라도 군의 각종 제한조치로 말미암아 총체적인 사실을 전달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데 하물며 현장 접근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보도의 사실성을 확보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전쟁 초기 사태 파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이런 맥락에서 영국의 BBC는 ‘전쟁ㆍ테러ㆍ비상사태에 관한 보도준칙’에서 전쟁발발 초기 사망자ㆍ부상자 등 숫자의 보도에서는 “정보원을 반드시 밝히고 정보원별로 숫자에서 차이가 난다면 범위만을 보도하라”고 권하고 있다.

 전쟁과 같은 비상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저널리즘의 원칙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특히 전쟁 상황처럼 불안하고 흥분된 분위기에서 현실을 과장해 표현할 수도 있으며 반대로 전쟁의 참혹함과 잔인함을 축소 보도할 수도 있다.  

이번 연평도 보도에서도 현장에 가보지도 않았으면서도 마치 현장을 목격이라도 한 듯이 “북한군 포격이 빚어낸 화염은 임 상병을 휘감았고 철모 외피에 불이 붙어 철모는 타들어갔다”고 기사를 쓴 것은 사실을 극화한 것이다. 또 포 공격을 받는 면사무소 CCTV화면에 폭발음을 덧입혀 보도한 것, 독자가 제공한 사진을 보정을 통해 포격으로 인한 연기가 더욱 검게 보이도록 한 것 등은 과장ㆍ조작ㆍ왜곡보도라는 지적을 받았다.

 또 신문ㆍ방송을 막론하고 군사장비와 무기에 관한 보도가 과도한 비중을 차지했다. 한국군의 지상화력 관련 무기뿐만 아니라, 특히 한미합동작전에 참여한 미군의 위력적인 첨단장비와 무기 성능에 관해 반복적으로 상세하게 보도하는 경향을 보였다. 언론의 이러한 보도는 국민에게 안도감을 주는 홍보효과는 있겠지만 언론매체가 마치 선진국의 무기 마케팅 전시장으로 전락했다는 인상을 주기도 한다.

 언론매체는 자국 정부에 불리한 정보를 보도하지 말라는 압력을 받고 있는 동시에 전쟁의 진실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할 의무를 부여받고 있다. 문제는 자국 정부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뉴스 가치가 큰 사건일 때 어떠한 보도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이다. 객관성과 공정성의 규범을 적용해 보도했을 경우 자국 정부의 외교정책이나 전쟁홍보정책에 중대한 해악을 끼친다면 언론매체는 어떤 규범적 원칙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당면한다.

 현실적으로 언론의 전쟁보도에서 자국의 국익을 고려하지 말 것을 주장할 수는 없다. 다만 일방적으로 군이나 정부 측 목소리만을 전달하는 것은 세련되지 못한 홍보전술일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볼 때 그 효과가 크지 않다고 본다. 일방적인 메시지만을 전달하는 선전매체는 자유주의 언론의 이상과 거리가 멀 뿐만 아니라 결국 공신력을 잃게 된다고 보았던 것이다. 이라크 전쟁 보도에서 미국의 시청자들은 미국 매체보다 BBC 뉴스를 더욱 신뢰했던 것은 BBC의 균형을 강조하는 보도관행이 매체의 공신력을 향상시켰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 결론

 연평도 포격도발과 같은 비상상황의 보도에서 국익과 국민의 알 권리라는 두 토끼를 다 잡으려면 군 당국과 언론 모두 적절한 수준에서 타협점을 찾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첫째, 주요 취재원인 군과 정보당국의 군사기밀관리 정책 재검토가 필요하다. 기밀누설 예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비밀을 취급하는 정치인이나 공무원들에 대한 기밀누설 방지 교육도 필요하다. 또 군사기밀의 등급 기준이나 유효기간 등을 명시해 신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공개대상 군사정보를 여론의 공세에 밀려 임의로 정하지 말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에 입각해 일관성 있게 적용해 결정해야 할 것이다.

 둘째, 군 당국은 비상상황에 직면했을 때 무조건 현장차단 카드를 쓰기보다는 상황에 따라 동행취재를 허용하는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보의 비공개와 차단이 강력할수록 궁금증은 커지고 오보의 가능성도 높아진다. 이런 상황에서 인터넷이나 소셜미디어에서 현장상황이라고 올리는 정보의 파급효과가 매우 커 자칫 허위정보의 유통으로 여론을 호도할 우려가 있다.

 셋째, 군 당국은 대언론 보도자료 작성 및 브리핑 과정을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언론 앞에 선 당국자의 모습이 국민들에게 안정감과 신뢰를 줄 만큼 전문성과 사태 파악 능력을 보여줬는지 그리고 기술적 측면에서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최대한 발휘한 브리핑이었는지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비슷한 상황에 직면했던 선진국의 브리핑 자료 및 행태와 비교 분석한다면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넷째, 공보규정보다 더욱 구체적인 취재 및 보도 가이드라인을 작성할 때 일방적으로 군의 입장만을 반영하기보다 일종의 위원회를 구성해 언론인들도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가이드라인 집행이 실효성을 갖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언론사도 비상상황 보도에서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보도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해야 할 것이다. 군이 제공하는 가이드라인은 외부통제라는 요소를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뉴스판단의 자율성이 침해될 여지도 있다. 그래서 BBC의 편집 가이드라인과 같은 준칙을 자체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가이드라인이나 준칙이 아무리 잘 준비돼 있더라도 언론인 스스로가 전문인으로서의 자질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인터넷 확산 이후 모두가 기자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사실 검증을 위한 노력, 보도 분야에 대한 심층적 이해, 그리고 보도윤리와 사회적 책임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전문적 언론인으로서의 차별적 지위를 잃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연평도 도발 취재보도의 교훈  <전문가 토론>
군-언론 협력 못하면 곧바로 국민들에 폐해 北·주변국에 잘못된 메시지 전달 부작용도
김철우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연평도 포격도발 관련 취재보도의 큰 흐름을 살펴보면 국민들의 안보의식을 일깨우는 등 긍정적 효과가 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언론은 ‘국익과 알 권리’를 조화시키지 못하고 혼선을 빚은 측면도 많았다. 정부당국이 ‘사태발생 초기의 메시지 관리, 군의 즉응태세 적정성 논란, 대언론 발표 일관성 시비 등’에 휩싸여 언론을 이끌고 나갈 여력이 없었다. 서해에 일촉즉발의 위기감이 감돌고 국제적 외교심리전까지 복합되는 와중에 일부 언론은 민감한 지역의 군사력 배치현황과 장비성능, 정보작전태세 현황과 문제점 등 군사기밀이 무분별하게 보도하는가 하면, 오보ㆍ왜곡ㆍ과장보도로 점철된 속보경쟁까지 가세했다. 결과적으로 군사기밀과 관련된 ‘점(dots)이 선(lines)으로 연결되고, 전체적인 그림(picture)에 상세한 해설까지’ 곁들여 마치 스포츠중계와 같은 보도로 이어졌다.
 
어떠한 명분으로도 합리화될 수 없는 문제점이 아닐 수 없다. 비상상황에서 군과 언론이 협력하지 못하면 그 폐해는 곧바로 우리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북한 및 주변국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하는 부작용을 초래한다. 게다가 북측이 우리 언론의 보도행태를 교묘히 역이용하는 심리전 효과를 획책하기도 한다. 이런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국가 비상시 언론의 취재보도를 ‘안보친화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

 우선 ‘국익과 알 권리’를 조화시키는 취재보도 가이드라인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 가칭 ‘국가 비상상황 취재보도 준칙’ 초안을 마련해 ‘정부(군)-언론-국회-학계’의 전문가들이 긴밀한 협의를 거쳐 선언문을 만들고, 구체적인 제도화 조치를 단계적으로 취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공청회나 세미나를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도 필요하다. 최근 언론계 내부에서도 비상상황 관련 취재보도 가이드라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 국회차원에서도 외교ㆍ국방ㆍ정보분야와 관련된 현안을 다룰 때 언론보도를 통한 기밀유출 문제를 유념해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국회 답변이나 정보 브리핑, 자료 제출 등을 통해 국가안보에 심대한 영향을 주는 사항이 언론에 유출되는 것은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당면과제다.

 둘째, 군의 취재지원 마인드를 전향적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군은 본연의 특성상 국가안보와 기밀보호의 관점에서 언론에 대한 통제와 차단을 선호하는 경향이 없지 않다. 반면에 언론은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자유를 최우선적 가치로 내세우며 치열한 속보 경쟁을 벌인다. 따라서 군의 기밀주의와 언론의 공개요구는 취재현장에서 갖가지 갈등을 겪는 경우가 많다. 특히 TV 방송의 경우 현장에 접근하지 못하면 유사한 자료 화면을 내보낼 수밖에 없는 매체 특성 때문에 문제가 자주 발생한다. 우리 군은 미디어 환경변화와 언론의 매체별 속성을 이해하고 적시ㆍ적절한 취재지원과 언론관리 기법을 함양해야 한다. 군 리더계층이 될수록 미디어를 국방전략에 활용하고 신뢰 관계를 유지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앞으로 군의 공보활동 역시 대남도발 상황별 절차와 지침을 정해 매체별 특성에 맞도록 작전개념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셋째, 언론은 취재보도 준칙에 기초해 자율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세계적으로 권위를 인정받는 영국 BBC의 경우 편집가이드라인에 ‘전쟁, 테러, 비상사태’에 관한 구체적 준칙을 자체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또 언론사별로 군사전문기자를 장기적 관점에서 육성하고 관리해야 한다. 취재기자들의 오보나 부정확한 즉흥 보도의 저변에는 군사분야 전문지식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문제점도 크다.

 넷째, 국제언론이 한반도 안보이슈에 미치는 영향력을 감안해 외신기자단 관리를 보다 체계화해야 한다. 서울 G20 정상회의 성공요인 중에 ‘미디어센터’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컸다. 통제나 차단 개념이 아닌 적극적인 취재지원을 통해 자발적 협조를 이끌어 낸 효과에 주안을 둔 시스템은 안보관련 이슈 관리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영어를 비롯한 주요 국 언어로 제작된 각종 보도자료를 기자들에게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다섯째, 국가 위기관리 시스템에 ‘커뮤니케이션’을 전략적으로 관리하는 체제를 갖춰야 한다. 위기상황 발생 시 ‘현장 상황관리’에 치중하다 보면 ‘커뮤니케이션 관리’를 홍보분야 소관으로 간주하기 쉽다. 국가위기 상황일수록 범정부 차원의 제반 기능이 국가 전략목표 달성에 초점을 맞춰 ‘주제ㆍ메시지ㆍ이미지ㆍ행동’이 통합적 관리돼야 한다. 우리 국민들에게 안보 자신감을 심어주고, 북한에는 ‘대남도발을 하면 체제유지 자체가 위협받는다’는 인식과 학습효과를 갖도록 대북 메시지를 기획하고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한반도 안보상황은 고도의 전략적 마인드로 관리하고 ‘말과 행동의 일치’를 통한 일관성 유지와 신뢰확보가 관건이다. 

정리=이석종 기자   seokjong@dema.mi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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