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부지휘구조를 개편해 군의 합동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방 개혁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24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과 국군조직법, 군인사법 개정안을 각각 의결했다.
국군조직법 개정안에는 합동참모본부의 임무에 각군에 대한 작전지휘·감독 기능을 명시하고, 각군 참모총장의 권한에 작전 지휘 관련 권한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방개혁 관련 법 개정안에서는 상부지휘구조 개편으로 각군 참모총장이 작전지휘계선에 포함됨에 따라 합동참모의장의 합동작전 지원과 관련된 권한을 보완했다.
개정안은 ‘합동성’을 지상·해상·공중전력 등 모든 전력을 기능적으로 균형있게 발전시키고 효율적으로 통합·운용해 상승효과를 발휘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이나 특성으로 구체적으로 표현했다.
또 합참의장의 실질적 작전지휘권 보장을 위해 작전 지휘 관련 명령 위반이나 직무 태만에 대한 징계권을 인정하는 내용이 군인사법 개정안에 포함됐다.
김 총리는 “국방 핵심전력인 군 장비ㆍ시설이 제대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면 지휘체계 개선 등의 개혁 조치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성과를 내기 어렵다”면서 투명하고 공정한 조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덴만 장병' 훈·포장 수여키로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아덴만 여명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해군작전사령부 김규환 해군대위 등 25명에게 무공 훈·포장을 수여하는 안도 의결했다. 훈·포장은 이명박 대통령이 오는 30일 직접 수여한다고 박선규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밝혔다. <국방일보 2011.5.25 이석종기자>
2011.05.24 18:12
국방개혁 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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