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서울 강남 지역 예비군들이 훈련에 불참하고 벌금을 낸 사례가 많은 것을 근거로, 일부 언론들이 “결국 돈을 내고 훈련을 안 받으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한 것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11일 해명했다.

 국방부는 이날 “예비군 훈련에 불참해 벌금을 내거나 구류 처분을 받아도, 그와 별개로 훈련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며 “돈으로 훈련을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지난 5년간 예비군훈련 불참으로 1475명이 구류, 2655명이 과료, 1만1644명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으나 이 같은 처벌에도 불구하고 예비군훈련은 소멸되지 않고 별도로 받아야 한다는 것이 국방부의 설명이다.

 국방부 동원기획관실 관계관은 “예비군훈련으로 생업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군은 훈련을 최대 3회 연기할 수 있도록 하고, 인터넷 훈련일자 선택 제도나 휴일 훈련 제도 등 다양한 보완책을 마련해 놓았다”며 “예비군훈련은 돈으로 해결할 수 없으므로 성실하게 훈련을 받는 것이 최선”이라고 설명했다. 

<국방일보 김병륜 기자   lyuen@dema.mi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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