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병 휴대전화 소지시간 확대(국정과제)와 관련하여 소지시간을 아침점호 이후부터 21시까지로 하고, 시범운영 부대를 추가하여 2023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시범운영을 확대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병 휴대전화는 평일 일과 후(18:00~21:00) 및 휴일(08:30~21:00)에 휴대전화를 소지‧사용할 수 있다.

 

국방부는 휴대전화 소지시간 확대 범위를 판단하고, 임무수행과 보안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각 군별 2~3개 부대를 대상으로 ’22년 6월부터 12월까지 다양한 유형을 시범운영한 바 있다.

국방부는 시범운영을 통해 ’중간형‘이 병사들의 복무여건 개선 뿐만 아니라 초급간부들의 부대ㆍ병력관리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중간형‘을 시행할 경우 임무수행과 보안에 문제가 없도록 휴대전화 소지‧사용 제한 기준을 구체화하고, 위반 시 제재기준을 강화하는 등 보완대책을 마련하였다. 경계근무, 당직근무, 대규모 교육훈련 시 휴대전화 소지 제한 등

다만, 국방부는 지난 시범운영 대상이 전 군의 5% 수준이고, ’중간형‘ 적용기간이 2개월에 불과하며, 보완대책을 실제로 적용‧검증할 기회가 없었다는 점에서 시범운영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또한, 현재 일부 군에서 제한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병력관리 앱을 전 군에 보다 적극적으로 적용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다양한 유형의 부대를 대상으로 전 군의 20% 수준까지 확대하여 6개월간 추가적인 시범운영을 시행하면서 문제점을 지속 식별하고, 보완대책의 실효성을 확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휴대전화 앱을 병영생활 및 병력관리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병 휴대전화 사용 관련 매뉴얼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훈련병은 7월부터 모든 신병교육기관에서 주말과 공휴일에 1시간씩 휴대전화를 사용하도록 시범운영을 확대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훈련병의 경우에도 휴대전화 사용이 심리적 안정 및 가족과의 소통에 긍정적이므로, 군인화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국방부는 병 휴대전화 소지시간 확대를 통해 장병 소통여건과 복무여건을 개선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한편, 군 본연의 임무수행과 보안에 문제가 없도록 신중하게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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