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복지포탈체계 홈페이지에 해군·해병대 체력단련장(덕산대 제외) 정회원과 동반하는 일반회원 그린피 20% 할인이 아래와 같이 공지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해군, 해병대 정회원과 동반하는 일반회원 그린피 20% 할인에 관한 사항이며, 할인금액이 준회원 요금보다 낮을 경우 준회원요금으로 조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적용일은 평일이며, 현역은 횟수 제한이 없고, 예비역은 분기 1회 동반 가능합니다. 5월 1일부로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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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복지포탈체계 캡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