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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질의 해병대 장교 양성 방안

 

- 해병학교 부활의 당위성에 대한 연구 -

 

 

1. 문제의 제기

 

오늘의 해병대는 제도적으로 1973년 해병대 사령부 해체 이전과 같이 사령부가 해군의 외청 개념으로 운영토록 행정권이 위임되어 국방부와 행정적인 직거래를 하고, 해병대 사령관이 4성장성으로서 합동참모회의의 정위원이란 신분은 물론 헌법에 명시 된 바 국무회의 의결에 의한 대통령의 피임용권자로서의 위상은 상실되었다. 뿐만 아니가 5/16혁명의 여세에 힘입어 해병대의 병력이 해군보다 많고 해군참모총장보다 해병대사령관이 더 발언권이 강력했던 일시적 현상은 살아졌다.

 

1990년에 개정된 국군조직법의 군정군령 1원주의 원칙에 따라 해병대 사령관은 해군작전사령관과 동격이며, 해병대의 작전부대에 대한 작전권이 합참의장에게 귀속되고, 해군참모총장의 행정지휘를 받는 조직구조의 계선상에 위치하고 있으며, 1990년 국군조직법 개정당시에 구두로 약속한 바 있는 해병대사령관의 국군 현역 중장급 중 최선임직 부여도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약체화된 해병대의 현실적 여건 하에서 상승해병의 전통을 자랑하는 해병대의 현재 영관 및 장관 급 장교 획득출처를 살펴보건대 절대다수가 해군사관학교 출신으로 독과점 편중되어 있음으로서 비사관학교 출신 초급장교들의 영관 승진과 입지가 극도로 위축 제한당하고(실제로 현재 장성급 0, 보병대령 1명 뿐), 사기가 저하됨으로서 부대 발전과 단결심 배양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투력의 역동성을 결정하는 주요소의 하나인 리더십에 역기능을 초래하고 있음을 본다. 이는 결국 해병대 장교후보생의 모병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쳐 장교 자질 저하란 악순환을 자초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무엇보다도 현재의 장교양성 및 훈련체제 그리고 임관 후 경력관리가 비합리적이고 페쇄적이기 때문에 초래된 자업자득이라고 본다. 지난날을 도리켜 보건데 한국 전쟁과 베트남 전쟁와중에서도 해병대 장교의 질은 타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임관을 위한 교육훈련기간도 최저 6개월- 9개월을 충족하였다. 그 당시 소수의 해군사관학교 출신 장교들이 충원되었지만, 절대다수인 비사관학교 출신 장교들이 전평시를 막론하고 전후방 각급부대에서 중책을 맡아 훌륭하게 임무를 완수하였다.

 

해병대 사령부가 해군에 폐합되고, 해병학교가 해군교육사령부에 통합된 이후부터 장교후보생의 교육기간이 3개월- 6개월로 단축되었을 뿐만 아니라, 해병대 특유의 전문성과 자율성이 반영되지 못한 교육 여건 속에서 해병정신이 점차 상실되었으며, 장교후보생 교육기능이 1998년 이후 진해 해군교육단에서 포항의 해병교육훈련단으로 이관된 이후 해병대 자체의 교관 자질 약화와 교육 프로그람 미흡, 교육훈련장 미비 등으로 강하고 충실한 해병대 장교양성이 이뤄지지 못해 왔음이 사실이다.

 

설상가상으로 초급장교의 장기근속이 보장되지 못하는 제도적 불합리 때문에 해병대 장교 지원자는 해병에 대한 매력을 잃게 되어 감소되었고, 당국에서는 모집정원에 미달되는 사태를 막고자 인센티브를 부여키 위해 교육기간을 계속 줄이다 보니 3개월만에 소위로 임관하는 기현상이 초래되기도 하였다. 심지어 해군장교 모집에 불합격한 일부 자원이 해병대 미달정원으로 이월 충원되는 극단적인 폐해의 사례까지 발생한 바 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해병대 간부후보생 모병업무와 임관시의 인사처리를 해군에서 통할관장하기 때문에 교육기간이 해군간부후보생과 상이함으로 해병학교의 전통적인 일련의 졸업기수는 무시되고 해군 OCS의 졸업에 맞추다 보니, 어떤 기수는 졸업기수가 연번이 아니라 비번(飛番)으로 한 기수씩 건너뛰는 이상한 부조리 까지 빚어지고 있는 현상이다. 예를 들면 해군 OCU 100기와 같이 임관한 해병대 간부후보생이 해군과 임관일자를 맞추다 보니 해병대 간부후보생은 그 전 기수가 98기로서 당연히 99기가 되어야 함에도 100기 졸업이란 자리메김을 하게 되는 모순 현실이다!

 

불행 중 다행히 최근의 연평도 포격사태 이후 서북해역사령부 신편 움직임과 더불어 현재 국회에 제출된 해병대조직개편을 위한 국군조직법과 군인사법 등 관련법률의 일부 개정안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바, 조만간에 해병대의 병력이 약 2000명 정도 증원됨과 동시에 지휘체제의 개선으로 해병대의 자율성과 특수성이 보장되는 여건 변화가 예상 되고 있다. 조직변화와 더불어 필수적으로 초급장교 증원이 요청되는 현 시점에서, 현재의 장교양성 시스템으로서는 강하고 미더운 양질의 초급장교 획득이 어려운 바, 획기적인 조치가 시급하게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현행 장교 모병과 교육 그리고 경력관리 체제상의 모순과 갈등의 악순환과정에서는 강하고 믿음직한 초급 장교가 배출될 수 없고, 실무 조직생활 속에서의 내부통합이 어려우며 해병대 특유의 솔선수범적 리더십이 발휘될 수 없는 풍토인 바, 지난날과 같은 해병대의 강력한 전투력이 조성 유지 발휘될 수 없는 것은 자명하다.

 

따라서 현재의 해병대 교육훈련단 장교교육대대를 혁파 쇄신 재편성하여 양질의 해병대 장교를 육성 배출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려는 것이다. 이는 초급장교의 절대다수를 점하는 비 사관학교 출신 장교들의 장기근속을 위한 선택적 경력관리보장을 도모하는 첩경이 될 것이며, 해병대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면서 상승 해병대를 지향하는 전투력의 역동성(dynamism)을 보장하는 처방이 될 것이다.

 


 

2. 관련되는 전제

 

가. 해병대의 고유 임무인 상륙작전과 더불어 요구되는 긴급배치군과 전진기지방어군으로서의 특수기능은 최근 연평도의 적포격 사태 이후, 서북해역사령부(가칭)의 신편과 함께 국방개혁 2020에 명문화했던 해병대의 정원 4,000명 감축은 백지화되고, 서북도서 요새화 및 공세적 고수방어 개념에 따라 해병대의 전투부대 증편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대두 현실화되고 있다.

 

나. 해병대 교육훈련단은 미래 환경변화에 따른 조직개선 발전에 순응하여 타군의 교육사령부에 준하는 편제와 해병대 고유의 특수성과 전문성 그리고 자율성을 갖춘 교육훈련 칼리컬륨을 마련하기 위한 동기가 부여되고 있다.

 

다. 해병대 장교는 획득 출처에 구애받지 않고 임관된 후의 개별적 능력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자기개발과 선택적 경력관리에 따라 선의의 경쟁을 통하여 승진되고 적재적소에 보직될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받는 시스템 마련에 대한 당위성과 필요성이 수용되고 있다.

 

라. 해병대 초급장교가 되기 위해서는 타군에 비하여 상륙작전임무수행에 걸맞도록 가일층 강인한 육체적 훈련과 정신력 연마가 요구된다. 배수의 진을 치고 적전상륙하는 해병대의 고유임무는 물론 여타 복합적 다기능 임무수행에 걸맞도록 미국 해병대와 같이 해군사관학교뿐만 아니라 육군 및 공군사관학교 출신도 해병대 장교로 임용될 수 있는 법적 뒷받침 마련도 고려해볼만 한 대안이 될 것이다.

 

마. 한반도의 장차전 양상과 미래전 양태 그리고 한국의 지전략적 요소(geo-strategic factors)와 한미군사동맹에 의한 연합 상륙작전의 불가피성 등을 전제 할 때, 한국해병대의 국가안보적 차원의 존재가치는 고양되어야 할 것이며. 그 핵심적인 본질을 충성스러운 장교의 사명의식함양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사. 군의 전투력 역동성(dynamism) 결정 요인은 유형적인 요소인 화력, 기동력, 방호력은 물론, 무형적인 요소로서 리더십이 절대 불가결하다. 이 리더십은 부하가 자발적으로 상관을 존중, 순복, 신뢰 및 협력하는 풍토가 마련됨으로서 부대의 사기, 단결심, 기강 그리고 전투력을 향시키는 데 으뜸이 되어야 하는 바, 현재와 같은 해병대의 내부적 갈등 구조와 모순을 혁파 개선해야는 전투력의 100% 발휘가 가능하다는 것은 명약관화하다.

 

바. 적정 규모의 해병대 증편이 공론화되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뒷 받침하기 위한 초급장교의 수요를 총족하기 위한 해군사관학교 졸업 초임장교의 숫적 증가는 구조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운바, 해병학교에서 더 많은 “충실한 해병”의 신임장교를 양성해 내야 한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이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한 최선책은 해병학교의 복원 및 위상제고로 집약된다. 서양 속담에 “한 마리 양이 100마리 사자를 지휘함보다 한 마리 사자가 100마리 양을 지휘함이 낫다”란 말처럼, 젊은 사자를 길러낼 수 있는 해병학교의 존재가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3. 해병학교의 연혁

 

* 1950년 1월 14일 : 해병대 제1기 사관후보생 30명 국방경비대사관학교(태능 소재) 수료 해병대 간부 진 보강

 

* 1950년 월 일 미상 : 제2기 사관 후보생 육군 종합학교(시흥)에 위탁교육
 

* 1950년 5월 5일 : 경남 진해에 해병대사관교육대 설치, 3기-6기 예비교육 실시 육군 종합학교 위탁교육실시
 

* 1951년 4월 1일 : 진해여고에 해병대 사관후보생 교육대 설치, 제7기생 입교,

 

* 1951년 11월 1일 : 해병학교로 개칭, 
 

* 1952년 8월 20일 : 해군교육단 창설, 해병학교 해군교육단에 예속

 

* 1961년 2월 15일 : 해병교육단 해체 진해교육기지사령부에 폐합, 해병학교 예속 변경
 

* 1973년 9월 15일 : 해병교육기지사령부 해체, 해병학교 해체 해군교육사령부에 흡수 통합

 

* 1998년 3월 1일 : 해병대 사관후보생 교육을 진해 소재 해군 교육사령부로부터 포항 소재 해병대 교육훈련단 장교교육대대로 이관, 장교교육대대를 사관후보생 중대와 초등군사반 중대로 증편

  
 

4. 해병학교 부활의 당위성과 법적 요건

 

가. 해병학교 부활의 필요성과 당위성

 

우리 해병대는 6.25 전쟁 발발 1년여 전인 1949년 4월 15일 380명이란 소수의 병력으로 진해 덕산 비행장에서 2개 소총중대를 주력으로 창설된 이래, 6.25 전쟁과 베트남 전쟁에서 혁혁한 전공을 수립함으로서 명실 공히 국군최강부대로서 명예와 전통을 확립하였으며, 5.16혁명시에는 국란극복의 선봉에 섰다.

 

휴전 후 오늘에 이르기 까지 수도서울의 서측방 김포반도와 강화도 및 서해 6도에 주둔하여 적의 주접근로를 차단 방어하고 NLL을 수호하는 한편, 국가전략기동예비로서 주력 전투부대를 포항에 위치시켜 한미연합사 작전계획에 따라 하시던지 북한 동해안에 한미 연합상륙작전을 전개할 태세를 갖추고 있는 명실 공히 국군 최정예부대로서 2.5개 사단의 규모로 성장 발전하였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1973년엔 해병대 사령부가 해체되어 해군본부에 폐합됨으로서 머리가 없이 몸뚱이만 살아남은 기형적인 조직으로 연명하다가, 1990년에 국군조직법이 개정됨으로서 오늘의 해병대 모습을 다시 갖추게 된 역사적 사실을 현역과 예비역 해병은 모두 뼈아프게 반추하고 있다.

 

이 같은 조직의 창설, 성장 및 발전의 진통과 수난과정에서 그 주역을 담당한 분들이 바로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충성하고 희생한 “대한민국 해병대 해병학교 동문” 들임은 불문가지이다.

 

지난 60여 년 간에 걸친 한국해병대의 장교획득 출처는 다양하다. 창설 당시에 해군에서 전군한 선배들, 그리고 한국전쟁 전후의 국방경비사관학교와 육군종합학교 출신 선배들, 일부 특채된 선배들이 해간 6기 이전의 간부요원이다. 그러나 1950년 말에 진해여고에 해병학교가 설립되어 본격적으로 사관후보생을 모집하여 9개월간의 교육을 시키게 된 것이 해병학교의 새 출발이었다. 그 후 진해 해병교육단으로 이동한 병학교에서는 1973년 해병대사령부가 해체될 때까지 다수의 장교를 양성 배출하였으나, 일시적으로 해군교육사령부에 통합되어 해군 특교대와 함께 교육을 받다가 해병대가 원상회복된 다음 상당기간이 경과된 1998년에 포항 해병교육훈련단의 예하부대인 장교교육대대로 통합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해병교육훈련단은 국민의 관심대상이고 지원병 선발합격경쟁이 높아지고 있는 신병교육에 치중해 있어 장교양성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상대적으로 소원해지고 있는 현실이다. 설상가상으로 교육을 담당하는 교관이나 조직관리를 담당하는 참모요원 중 해병학교 비 사관학교 출신 장교가 극소수이기 때문에 교육훈련 프로그람 작성이나 집행과정에서의 해병정신과 전통에 대한 각인이 희미해지고 있다.

 

해병학교는 타군과 같은 정규 4년제 사관학교가 존재하지 않는 해병대 자체의 준사관학교 제도로서 절대대수 장교양성을 위한 산실이었으며, 60여년의 역사와 전통으로 거슬려 올라가는 자랑스러운 해병대 자체의 대들보를 키워내는 요람과 같은 곳이었는데, 이제 그 존재가치가 멸실될 위기에 처하여 있다. 현재의 장교교육대대란 초라한 위상과 조직구조는 1개연대 밖에 존재하지 않았던 1950년대의 해병대의 규모에 따른 당시의 해병학교보다 오히려 위축된 위상으로 존재한다. 2.5개사단이란 거대 규모의 국가전략동예비의 수륙양용전력을 갖춘 오늘의 해병대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 초라하고 무기력한 해병교육훈련단의 예하 장교교육대대란 상대적으로 위축된 모습의 해병장교 양성기관을 정상화 하자는 데는 반론의 여지가 없다고 본다.

 

나. 해병학교 부활을 위한 법적 요건

 

그런데 현행 국군조직법 제15조(각군 부대 및 기관의 설치) (2)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위 이하의 부대 또는 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되, 국방부장관은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군참모총장에게 위임할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한 부대는 합참본부, 각군본부 및 해병대사령부, 국군통신사령부,국방참모대학, 국방정보본부, 육군야전군사령부, 육군제2군사령부,육군군단사령부,육군보병사단,육군수도바위사령부,육군특전사령부,육군방공포사령부,육군항공사령부, 해군작전사령부, 해군함대, 해병사단, 공군작전사령부 등에 국한되는 바, 이를 유권적으로 해석한 바에 의하면, 육군과 해병대의 사단급 이상, 해군의 함대급 이상, 공군의 전투비행단 급 이상부대에 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육군과 해병대의 여단, 해군의 전단, 공군의 비행대대 급 이하로서 준장이하 지휘관이 지휘하는 부대와 기관의 창설과 폐지 또는 증설에 관한 사항은 법령으로 정하지 않고 각 군 참모총장의 건의에 따라 국방장관이 일반명령으로 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직제개편에 해당되는 사항인 것이다.

 

이하의 건의안에서 제시한 바 있거니와 해병교육훈련단의 예하부대인 장교교육대대를 정원 증감없이 그 소속과 명칭만 변경시키고, 대대장의 직급을 교장으로 상향조정하되 교육훈련단장이 겸무하고, 부교장만 현재의 대대장인 중령을 대령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라면, 현행법령의 유권적 해석을 전제 할 때, 해병대 사령관의 건의에 따라 해군참모총장이 전결처리하고, 국방부에 결과보고만 하면 종결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본다. 이렇게 될 경우 해병대 비전투부대의 정원증가가 없는 바, 해군이나 국방부의 알레르기식 거부반응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국방예산의 큰 증액도 수반되지 않는다.

  
 

5. 조직 개편 및 경력관리 보장 방안

 

가. 조직구조 및 지원체계

 

현재의 교육훈련단 장교교육대대를 해병대 교육훈련단에서 분리하여 해병학교로 개칭하고 해병대사령부 직할로 예속 변경하되 학교장은 교육훈련단장이 겸무하고 필요한 제반 군수행정지원은 해병대 교육훈련단에서 담당토록 한다. 부교장의 직급을 현재의 중령(장교육대대장)에서 대령으로 상향 조정한다. 현 해병대의 전 보병대령 정원에서 1명을 전용한다. 현재 해병대교육훈련단에서 마련하고 있는 장기 발전계획에 본안을 적극 수용 반영하여 조직구조와 기능을 확대발전시키도록 해야 한다.

 

나. 교육담당

 

사관후보생 교육 훈련, 해군사관학교 출신 및 기타 임관된 장교의 초등군사반 교육 훈련, 해군사관학교 생도의 기초 육상전투훈련

 

다. 교관의 질적 향상 및 확보책

 

해병제1사단의 각급 지휘관 및 참모 중에서 특수과목의 전문교관 유자격자에 한하여 제한된 시간 범위 내에서 기본임무에 지장이 없도록 겸직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장교 및 후보생 교육의 질을 높인다. 예비역 장교 중 장교 및 후보생 교육의 교관 유자격 희망자를 공모 심사 선발하여 시간강사제로 활용한다(특히 리더십과 전사 등 특정과목). 그리고 현역 근무 장교 중 미해병대 초/고군반 과정 교육 이수자는 의무적으로 일정기간 해병학교 교관으로 근무토록 제도화하여 교육의 질을 향상시킨다.

 

라. 해병학교 출신 위관장교의 영관 승진 보장

 

위관에서 영관으로의 승진 문호를 개방하여 승진 대상자 중 일정 비율의 비 사관학교 출신 진출 공간을 구조적으로 보장토록 법제화한다.

 

 

7. 기대되는 효과

 

가. 본 건의안은 현행 법령이나 국방제도 또는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나 정당성을 부정 할수 없는 당면 긴급과제인 바, 다수 해병대 예비역 장교들의 긍정적 관심과 만족의 기대를 국민에게 점진적으로 확산 전파함으로서 장차 해병장교에 응모하려는 대상자들에게 순기능의 파급효과가 될 것이다.

 

나. 현역에 복무중인 해병학교 출신 위관 장교들에게 사기앙양과 임무충실을 위한 동기부여 및 자존심 고양효과로 작용할 것인 바, 조직의 무형전력의 극대화를 도모 할 것이다. 
 

다. 해병대의 역사와 전통 계승 그리고 해병문화 창달에 기여할 것이며, 현역은 물론 예비역 조직 구성원간의 상호존중, 인화단결 및 친목도모의 계기를 마련할 것이다.

 

라. 결론적으로 본안은 현대사회의 조직건강을 위한 3대 원칙인 “내부통합, 목표달성, 환경대응”의 차원에서는 물론, 현대 행정의 5대 이념인 “ 민주성, 합법성, 합리성, 효율성, 형평성” 원칙의 당위론적 접근이며, 최근 신임국방장관의 지론인 “국방조직의 행정화 및 관료화 타파와 메느리즘 극복 및 전투조직 지향” 정신의 구현에 합당할 뿐만 아니라, 해병대의 전투력 발현 극대화를 위한 해군/해병대의 조직을 건전하게 유지 발전시키고, 바람직한 국방조직발전과 전투력 극대화란 시대적 소명에 부합하는 현실적 전략의 일환인 바, 어떠한 변화저항요인이나 환경 여건이 있더라도 이를 극복하여 반드시 성취해야 할 중차대한 당면과제이다.

자료출처 : 韓國時事問題硏究所 (KIOCIS)
blog.chosun.com/lsh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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