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콘텐츠가 증가하고 있어 저작권 침해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 AI 기술 발전이 창작 활동 전반에서 폭넓게 응용되면서 결과물도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다. 저작권 침해나 가짜뉴스, 딥페이크 같은 문제점도 다양하다. 챗GPT 등 AI를 활용한 콘텐츠 표기 의무가 필요하다.
지난해 12월 유럽연합(EU)은 세계 최초로 AI로 생성한 콘텐츠에 워터마크를 의무화했다. 국내에도 AI 콘텐츠 식별체계를 갖춰야 한다. 예측할 수 없는 AI 기술 발달로 창작자 권리 보호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증가로 저작권 침해 등에 대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됐다. AI 콘텐츠 부작용 등 예방 목적의 AI 활용 표기 의무 내용을 담은 내용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AI 기술을 이용한 콘텐츠는 AI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라는 사실을 표시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인간과 AI 콘텐츠를 분리하는..............[정순채 칼럼] 표기 의무화가 필요한 생성형 인공지능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