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8월 ‘데이터 경제 실현’을 위해 도입한 ‘데이터 3법’이 유명무실해질 위기다. 2021년 2월 SK텔레콤 가입자 5명이 SK 상대 개인정보 가명 처리에 반대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데이터 3법의 핵심인 가명 정보는 이름이나 전화번호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삭제 또는 변형해 식별 가능성을 낮춘 정보다.
당시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등 3법이 시행되면서 가명 정보라는 개념이 도입됐다. 향후 관련 업계의 가명 정보 처리와 활용에 제동이 예상된다. 데이터 3법의 핵심 조항인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2(가명 정보의 처리 등) ‘정보 주체의 동의 없는 가명 정보 처리’가 무력화되기 때문이다. 대법원도 법령에 의거 SK텔레콤의 패소를 확정할 가능성이 높다.
법원은 지난해 개인이 ‘처리 정지’를 요구하면 가명 정보를 이용할 수 없다고 판결.......https://www.sdg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6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