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병역명문가 선발 공고문

 

 

 

해병대 3대 가족!

2021년도「해병대 병역명문가」를 찾습니다.

3代 가족 모두 해병대에서 병역을 명예롭게 마친

「해병대 병역명문가(名門家)」를 찾습니다.

 

1. 신청자격

 

 

 • 3代 모두 해병대 현역으로 군복무(병, 장교, 준‧부사관)를 명예롭게 마쳤거나 복무하고 있는 가문(의무복무기간을 마치고 군 복무 중인 사람 현역도 포함)

  * 3代 : 조부, 부‧백부‧숙부, 본인 및 형제‧사촌형제(단, 3대째 남성이 없고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경우 포함)

 

 

2.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1. 2. 1.(월) ~ 2021. 2. 28.(금) / 4주

             * 신청기간 경과 한 후에도 신청은 가능하나 다음 연도(2022년)에 심사

 • 신청방법 : 우편 또는 FAX 또는, 해병대사령부 방문 신청

 • 선정결과 : 2021년 3월 중 전원 개별통보

 

 

3. 제출서류

 

 

 • 병역명문가 신청서, 제적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3代 가족 확인 가능 자료), 기타 관련 서류

   * 신청서 : 해병대 홈페이지(날아라 마린보이 등), 국방일보, 전우회소식지 등

 

 

4. 표창선정 및 시상

 

 

 • 병역이행자 수, 귀감 사례 등을 고려, 표창 대상 우수 가문 심사·선정

    * 분야별 선발 기준

     

분야 : 3代에 걸쳐 전투 또는 파병에 참가한 해병대 출신 가문

            (1代 6.25전쟁, 2代 베트남전, 3代 이라크 등 파병)

분야 : 3ㆍ4기 여(女)해병의 직계 자녀・손주가 해병대 출신인 가문

분야 : 직계 4代가 해병대 출신인 가문

분야 : 일반가문 중 스토리가 있는 가문(2가문)

 

 

 • 해병대사령관 인증패(증)ㆍ기념품 및 포상금 수여

 

 

5. 병역명문가 선양

 

 

 • 해병대 병역명문가 인증패 및 병역명문가증 교부

 • 선정된 해병대 병역명문가 병무청에 통보 예정

 

 

6. 문 의 처

 

 

 • 전화 031-8012-3142(해병대사 근무행정과)

  * 자세한 사항은 해병대 홈페이지(www.rokmc.mil.kr) 공지사항 참조

 

 

< 귀 가문의 군 복무 스토리를 전해주세요! >

 

 

 

군 복무 중 겪었던 감동적인, 잊지 못할 사연 등 자랑스럽고 특별한 스토리(이야기)를 제출하여 주시면 심사를 거쳐 선발할 계획이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참전 무공, 노블레스 오블리주, 자원병역이행, 특수한 복무, 독립유공자 및 후손, 이산가족 등

 

 

대 한 민 국 해 병 대 사 령 관

 

 

 

해병대 병역명문가 선정기준

 

 

 

 □ 선정대상 : 3代 가족이 모두 해병대에서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

 

 

 

 해병대 병역명문가.jpg

 □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

   ○ 가족 모두 징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으로 입영하여 현역(해병대) 복무를 마쳤거나,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중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후 계속 복무 중인 사람(단, 3째 남성이 없고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경우 포함)

     * 군인사법 제7조에 따른 의무복무 기간

   ○ 3代에 걸쳐 전투 또는 파병에 참가한 해병대 출신 가문

   ○ 해병대 3ㆍ4기 여(女)해병의 직계 자녀 및 손주가 해병대 출신의 가문

   ○ 직계 4代가 해병대 출신 가문

 

 

 

< 선정 제외 대상 >

 

 

 

◦ 방위병,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등 보충역

 ◦ 교대예비역 하사(RNTC), 해군 예비역장교(하사), 특수전문요원, 자연계교원요원, 귀휴전역(정교사), 예비역 공중보건의사, 승선근무예비역 등 단기간 군 복무한 사람

 ◦ 질병 ․ 가사사유 등으로 복무기간이 단축된 사람

 ◦ 군 인사법상 임용결격 사유로 제적되거나 신분상실 되어 보충역에 편입된 장교․준사관․부사관

 ◦ 신청일 현재 군 복무 중인 사람(단, 의무복무기간이 경과한 사람은 제외)

 ◦ 병역판정검사·입영 기피, 병역면탈 사실이 있거나 군 인사법 제37조 제1항 제2호(진급 낙천)와 제4호(현역 부적합)에 해당하는 사람

 ◦ 군복무 중 군무 이탈(탈영 등) 사실이 있는 사람(참전유공자는 신청 가능)

 ◦ 가족 중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국적상실 또는 국적이탈을 한 사람이 있는 경우

 ◦ 가족 중 병역판정검사 연령 이후에 사망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이 경우

  (병역판정검사 연령이 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는 신청 가능)

 

※ 세부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rokmc.mil.kr:10005/article/view.do?boardKey=0&articleKey=226645&sMenuKey=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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