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7.23~8.12 입법예고된 ,해병대사령부 직제 일부개정령안입니다.

한글파일자료첨부합니다.

 국방부 공고 제2010 - 111호
   「해병대사령부 직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일
                                국 방 부 장 관

해병대사령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병대사령부는 전투를 주임무로하는 작전부대이면서 위임된 군정기능을 수행하는 작전사급 부대로 참모장을 중심으로

전투와 관련된 제 기능이 통합되도록 하고, 국방개혁 업무 등 위임된 주요 군정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력기획

실을 신편하는 등 기존의 부장형 참모형태를 일반형 참모형태로 변경함에 따라 각 처․실장의 분장업무를 재정립하고자 함.
   ※ 부장형(작전부, 지원부) → 일반형(인사,정보,작전,군수 등)

2. 주요내용
   가. 참모업무를 조정․통제 및 감독하는 참모장 편성
   나. 일반참모는 인사․정보․작전․작전계획․군수․지휘통신․ 공병․교육훈련참모처를 편성
   다. 특별참모는 전력기획․정훈공보․감찰․군종․법무․비서실을 편성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8월 10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서면 또는

 인터넷(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 : 조직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nd.go.kr )에 일부 개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우편번호 : 140-701)
     ※ 기타 문의 : 전화(02-748-6563), FAX(02-748-0458)

 

해병대사령부 직제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김 태 영(국방장관)

1. 의결주문

   해병대사령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해병대사령부는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작전부대이면서 위임된 군정기능을 수행하는 작전사급 부대로 참모장을 중심으로 전투와 관련된 제 기능을 통합 하고, 국방개혁 업무 등 위임된 주요 군정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력기획실을 신편하는 등 기존의 부장형 참모를 일반형 참모로 변경함에 따라 각 처․실장의 분장업무를 재정립하고자 함.
   ※ 부장형(작전부, 지원부) → 일반형(인사,정보,작전,군수 등)

3. 주요내용
  가. 참모업무를 조정ㆍ통제 및 감독하는 참모장 편성 (안 제3조3항)
  나. 일반참모부는 인사ㆍ정보ㆍ작전ㆍ작전계획ㆍ군수ㆍ지휘통신ㆍ공병ㆍ교육훈련참모처를 편성(안 제4조제2항)
  다. 특별참모부는 전력기획ㆍ정훈공보ㆍ감찰ㆍ군종ㆍ법무ㆍ비서실을 편성(안 제4조제3항)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군조직법 (‘99.1.21, 법률 제5645호)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3) 규제심사 (예정) 

대통령령 제       호

해병대사령부 직제 일부개정령안

 

해병대사령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사령관 및 부사령관”을 “사령관ㆍ부사령관 및 참모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해군”을 “해병대”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기획관리부ㆍ작전부ㆍ지원부 및 정보참모처를 두되, 각 부에는 부장을 두고,”를 “인사참모처ㆍ정보참모처ㆍ작전참모처ㆍ작전계획참모처ㆍ군수참모처ㆍ지휘통신참모처ㆍ공병참모처 및 교육훈련참모처를 두되, 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감찰실ㆍ법무실”을 “전력기획실ㆍ정훈공보실ㆍ감찰실ㆍ법무실ㆍ군종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각 처장은 해병대의 영관급장교로 보하며, 제3항에 따른 전력기획실장은 해병대의 장관급장교로 보하고, 기타 실장은 해군ㆍ해병대의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인사참모처장) 인사참모처장은 인사ㆍ인력관리, 인사근무ㆍ행정, 인적자원개발 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정보참모처장) 정보참모처장은 정보 및 군사보안 등 정보업무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작전참모처장) 작전참모처장은 작전운용 및 작전지원, 지휘통제실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작전계획참모처장) 작전계획참모처장은 작전계획, 연합/합동연습, 화력 관련 계획 및 운용, 동원 및 예비군 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군수참모처장) 군수참모처장은 군수지원계획의 수립, 군수물자의 보급ㆍ정비ㆍ수송 등 군수업무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지휘통신참모처장) 지휘통신참모처장은 정보화 계획의 수립, 통신ㆍ전산체계의 발전과 정보체계 관련 소요제기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공병참모처장) 공병참모처장은 공병작전지원, 군용시설의 신축ㆍ보수, 국유재산관리, 환경, 그 밖의 공병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2조 및 제1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교육훈련참모처장) 교육훈련참모처장은 교육훈련 정책수립ㆍ제도개선, 부대훈련 및 평가ㆍ군사교육ㆍ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3조(전력기획실장) 전력기획실장은 해병대 군사력 건설을 위한 중장기 계획의 수립, 방위력 개선 사업의 소요제기, 전력분석ㆍ평가, 정책, 조직 및 정원관리, 경상운영비 사업의 중기계획 수립 및 예산ㆍ회계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정훈공보실장) 정훈공보실장은 정훈ㆍ공보 및 홍보업무 등에 관하여 사령관을 보좌한다.

제15조부터 제21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감찰실장) 감찰실장은 군사검열ㆍ안전ㆍ특명사항의 조사ㆍ회계감사와 진정사건의 처리 등 감찰업무에 관하여 사령관을 보좌한다.

제16조(법무실장) 법무실장은 군사법원ㆍ군검찰의 운영, 군의 형사정책, 법령의 제정ㆍ개정, 법령의 자문ㆍ해석, 법규관리, 소송, 배상, 행정심판, 징계ㆍ계약안 및 조약안의 검토, 장병 인권보장 등 법무업무에 관하여 사령관을 보좌한다.

제17조(군종실장) 군종실장은 신앙활동ㆍ인격지도ㆍ선도활동 그 밖의 종교에 관한 업무에 관하여 사령관을 보좌한다.

제18조(비서실장) 비서실장은 의전 및 참모활동의 조정ㆍ협조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관하여 사령관과 부사령관을 보좌한다.

제19조(처 및 과의 설치) ① 사령부에 두는 참모부서인 처ㆍ실에 과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처 및 과의 설치와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사령관이 정한다.

제20조(위원회 등) ① 사령부에 사령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두거나 사령관의 명을 받아 특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한시적인 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 및 한시적인 기구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령관이 정한다.

제21조(정원) 사령부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령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 신구문대비표 http://www.haebyeong.com/23307


  • ggoqudeo 2010.09.07 09:32

    유용한자료...잘보았습니다.

    전략기획실 신편과 신설되는 실도 많이 있군요.....!

  • 머린코341 2010.09.07 11:39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해병대의 장관급 장교'란 단어가 참 마음에 듭니다.

    그런데 변경된 직제에 의하면 사령부에 전략기획실장과 참모장이 장관급 장교가 되면

    사령부의 장군 T.O가 늘어나는 건가요?

  • 운영자 2010.09.07 12:29

    해병대와 해군의 장관급장교로 명백한 구분을 짓는 부분이 아주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전략기획실은 신설이니만큼 늘어난다고 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의해보니 아직은 딥변자체가 힘든것 같았습니다.

    입법예고이니 만큼 이후에 어떤 결정이 나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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