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채 칼럼] 캄보디아 범죄조직 참여자와 법감정
정순채 서울과기대 겸임교수/법무법인 린 전문위원
최근 캄보디아에서 중국계 범죄조직이 한국의 MZ(20·30)세대를 현지로 유인한 사건이 사회적 충격을 주고 있다. “월 1000만 원 이상 고수익 보장”과 같은 허위 채용 광고에 속아 출국한 청년들이 현지에서 감금과 폭행을 당하며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 동원된 것으로 드러났다.
현지에서는 이러한 범죄행위에 자발적으로 가담하거나, 강요에 의해 참여한 우리 국민이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8일 캄보디아 당국의 단속 과정에서 체포된 한국인 64명이 국내로 송환됐다. 이들은 대부분 보이스피싱이나 로맨스스캠 등 전자금융범죄 연루 혐의를 받고 있다.
송환된 이들은 국내법에 따라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된다. 단순 가담자라 하더라도 범죄조직 내 역할이 중대했다면 실형이 불가피하다. 반면 폭행이나 협박 등으로 어쩔 수 없이 범행에 참여했다는 사정이 입증되면 법원은 이를 참작해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실제 판례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다. 한 피고인은 캄보디아의 투자 사기 조직에서 조직원을 모집하고 대포 통장을 제공한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또 다른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인하는 역할을 맡아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이 자발적으로 범죄단체에 합류해 다수 피해를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일부 피고인들은 감금이나 위협으로 인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일정한 제약이 있었다 하더라도 완전한 자유 박탈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따라서 범행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면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이번에 송환된 사람들 역시 사기뿐 아니라 범죄단체조직죄로도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 폭력이나 감금 등 범행 참여 정도가 심각할 경우 5년 이상...........................[정순채 칼럼] 캄보디아 범죄조직 참여자와 법감정 전문보기는 아래 링크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